How should a company with overseas branches respond if a foreign employee complains of harassment?

Hello. I work in HR at a company with overseas branches.

Recently, a foreign employee requested counseling, stating that they feel alienated within the team.

According to him, he says that important information is repeatedly omitted during meetings or work sharing, and that he is excluded from decision-making because he is not fluent in Korean.

At first, I thought it might be a communication issue caused by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but the employee is having a very hard time because they continue to feel excluded in their relationships with certain team members.

Even in such cases, should we proceed with a fact-check while keeping the possibility of workplace harassment in mind?

I am wondering what criteria HR should use to distinguish between cultural differences, work-related communication issues, and workplace harassment.

I plan to connect them with EAP counseling if necessary. Would it be okay to also recommend English counseling or remote counseling to foreign employees?

Comments7
  • Unknown User1
    저희도 글로벌 조직에서 비슷한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문화 차이”로만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된다면, 단순 소통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소외나 괴롭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어떤 회의나 업무 공유에서 누락이 있었는지, 반복성이나 특정 대상성이 있는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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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외국인 임직원이 회의, 업무 공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감을 호소한다면 단순한 문화 차이나 언어 문제로만 보기보다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R에서는 먼저 중요한 업무 정보가 실제로 누락되었는지, 특정 직원만 반복적으로 회의나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었는지, 한국어 미숙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나 조롱·소외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외국인이라 예민하게 느낀 것”처럼 해석하기보다, 업무상 배제와 반복성, 당사자에게 미친 정신적 부담과 근무환경 악화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동시에 언어 지원이나 회의 자료 공유 방식, 통역·영문 안내, 업무 전달 절차 개선 등 조직 차원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직원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영어 상담이나 비대면 EAP 상담을 함께 안내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① 사실관계 확인 → ② 반복적 배제·불이익 여부 검토 → ③ 언어·업무 소통 절차 개선 → ④ 필요 시 영어·비대면 EAP 상담 연계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known User4
    외국인 임직원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본인이 겪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HR이 더 조심스럽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인지, 업무 프로세스 문제인지,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인지 구분하려면 당사자 면담뿐 아니라 회의록, 메신저 공유 내용, 업무 배정 과정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Unknown User2
    해외 지사나 외국인 임직원이 포함된 조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문화 차이와 업무상 소통 문제를 어느 기준으로 구분하면 좋을까요?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직원을 반복적으로 회의나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HR은 언어 지원·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괴롭힘 사실 확인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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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해외 지사나 외국인 임직원이 포함된 조직에서는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번역 누락이나 일회성 소통 오류라면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특정 직원이 반복적으로 회의·업무 공유·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그로 인해 업무 수행이나 심리적 부담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괴롭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R은 먼저 당사자의 고충을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고, 실제로 어떤 회의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는지, 중요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누락되었는지, 언어 미숙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나 조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언어 지원, 영문 자료 제공, 회의록 공유, 의사결정 참여 기준 정리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고충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 ② 반복적 배제·불이익 여부 검토 → ③ 언어 지원·업무 공유 절차 개선 → ④ 필요 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EAP 상담 연계**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Unknown User3
    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네요,, 심리상담 제공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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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리상담 제공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EAP 상담은 당사자의 불안, 소외감, 스트레스 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업무 배제나 소통 누락이 있었다면 조직 차원의 확인과 개선이 함께 필요합니다.
    
    HR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의 참여 기준, 업무 공유 방식, 언어 지원, 의사결정 참여 절차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당사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영어 상담이나 비대면 EAP 상담을 병행 안내할 수 있습니다.
    
    즉, EAP는 개인 지원을 위한 보완 장치이고, 문제의 원인이 업무 프로세스나 관계 내 배제에 있다면 HR의 사실 확인과 조직 개선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