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I ask questions about the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anonymously?

There is always a time for questions after conduct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though.

Actually, I found that hardly anyone asked questions publicly.

So this time, I was thinking of taking questions anonymously, but I'm not sure if that's okay.

I don't think it would be a problem if the questions were just lighthearted about the training content, but if they bring to mind a specific situation or person, I don't think we should just view them as educational questions.

I think employees would feel more comfortable asking questions if we accept them anonymously, but the person in charge is concerned that the standards for follow-up processing might become ambiguous.

Has anyone operated an anonymous question box dur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I am also curious how you usually handle sensitive content.

Comments6
  • Unknown User3
    BEST
    익명 질문함을 운영할 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실제 사건 관련 내용은 별도 상담 채널로 문의해달라와 같은 문구를 미리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교육 질문과 신고·상담 사안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Unknown User4
    제 생각에는 뭐든지 감추는 것 보다는 빨리 확인하고 조치(개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침묵하는 조직은, 침몰한다!"
  • Unknown User2
    다만 익명 질문 중에 특정 상황이나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오면, 단순 교육 질문으로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답변 전에 고충상담 채널이나 별도 상담 절차를 안내하는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 Unknown User1
    익명 질문으로 받으면 확실히 직원들이 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 질문 시간에는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라 다들 조심스러워서 질문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Profile Image
    넛지EAP(관리자)
    Dain Co., Ltd.
    76 Answers1% Answer adoption rateSpecializes in Health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미응답자가 많을 때도 처음부터 부서장에게 개인 명단을 바로 공유하기보다는, 먼저 부서 단위로 “응답 독려가 필요한 인원이 있다”는 수준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증상조사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연결될 수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 여부만으로도 직원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공유는 부서별 미응답 인원 수, 최종 응답 기한, 안내 요청 사항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장에게는 “현재 해당 부서 내 증상조사 미응답 인원이 있어, 근무 중 확인 가능한 시간에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 여부나 응답 내용은 절대 공유하지 않고, 조사 참여 안내 목적이라는 점도 함께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종 마감 직전까지 응답이 되지 않거나, 현장 근무 특성상 부서장 또는 관리감독자의 개별 안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명단을 제한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명, 부서, 응답 여부 정도만 전달하고, 건강 상태나 설문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처음에는 개인명을 최소화해 부서 단위 독려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응답 여부 확인 목적의 최소 명단을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