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es everyone add their personal cell phone number to their emergency contact list?

I am organizing the emergency contact list and am wondering how far to include employees' personal mobile phone numbers.

I think a communication network would be necessary when considering the response to disasters or sudden accidents, but I'm worried that sharing personal numbers too widely could be a burden.

In the past, contact lists were shared by department, but nowadays, I am confuse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only the HR team to keep the originals due to personal information concerns.

Do other companies simply enter your personal mobile phone number in their emergency contact list?

Or do you operate by having only the HR team keep all contacts and sharing only the minimum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departments?

 
 
 
Comment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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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비상연락망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전체 직원의 개인 번호가 부서별 파일로 넓게 공유되는 방식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HR이 전체 원본 연락처를 제한된 권한으로 보관하고, 부서에는 비상상황 시 필요한 최소 연락체계만 공유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장, 팀 리더, 안전보건 담당자, 비상 대응 담당자처럼 실제 연락 역할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연락 순서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부서 내 공유 자료에는 모든 직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넣기보다, 1차 연락 담당자와 대체 연락 담당자, 비상 보고 라인, 연락이 안 될 때의 다음 절차 정도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개인 연락처 전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HR이나 지정 담당자가 확인하는 구조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비상연락망으로 수집·활용한다면, 수집 목적을 “재난·사고·긴급상황 대응”처럼 명확히 안내하고, 평상시 업무 연락이나 일반 공지용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비상연락망 자체는 필요하지만 개인번호 전체를 넓게 공유하기보다는 HR이 원본을 제한 보관하고, 부서에는 비상 대응에 필요한 최소 연락체계만 공유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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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해 EAP 신청 링크 안내, 상담·면담 기록 보관, 개인정보 공유 범위를 함께 정리한 Q&A 글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udgeeap.com/community/eap/134155121
  • Unknown User3
    비상연락망을 운영할 때 직원 개인번호를 수집한다면, 수집 목적이랑 열람 가능 범위를 따로 안내하고 동의나 내부 기준을 정리해두시나요? 단순 편의 목적과 비상 대응 목적은 구분해야 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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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맞습니다. 비상연락망에 직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수집한다면, 수집 목적과 열람 가능 범위는 따로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 휴대폰 번호는 업무상 연락 편의를 위해 넓게 공유하는 것과, 재난·사고·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제한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수집 목적은 “재난, 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 안전 확인 및 비상 연락”처럼 명확히 쓰고, 열람 가능자는 HR 담당자, 부서장, 안전보건 담당자, 비상 대응 담당자 등 실제로 연락 역할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 평상시 업무 연락이나 일반 공지, 사적인 연락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안내해두면 직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서에 공유할 자료도 전체 개인번호 목록보다는 1차 연락 담당자, 대체 연락 담당자, 보고 라인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비상연락망은 단순 편의 연락망이 아니라 비상 대응 목적의 제한된 연락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집 목적, 이용 범위, 열람 가능자, 보관 기간, 변경·삭제 요청 방법까지 간단히 정리해두면 이후 관리 기준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 Unknown User2
    저희라면 인사팀이나 지정된 비상대응 담당자만 전체 연락처 원본을 관리하고, 부서에는 필요한 연락체계나 담당자 연락 경로 정도만 공유하는 방식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연락할지도 미리 정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 Unknown User1
    비상연락망은 꼭 필요하긴 한데, 개인 휴대폰 번호가 너무 넓게 공유되는 건 직원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부서별 파일로 전체 공유하는 방식은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