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part-time workers also included in the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I have a question that arose while organizing the list of participants for the disability awareness training, so I am writing to inquire.

I am wondering if part-time workers who work only 2 to 3 days a week should be included in the same way as regular employees. Since they have short working hours or sometimes do not show up for training, I am concerned about whether I should schedule a separate program and what criteria to use for marking them on the participant list. How do other companies manage the eligibility and completion of training for part-time workers?

Comments6
  • Unknown Us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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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가 교육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일정으로 안내하시나요? 아니면 온라인 링크를 보내고 수료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Unknown User2
    저라면 일단 교육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해두고, 근무형태를 단시간으로 표시한 뒤 온라인 교육이나 별도 수강 기간을 안내할 것 같아요. 교육일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바로 제외하기보다는 이수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 Unknown User1
    단시간근로자도 명단 정리할 때 은근 헷갈릴 것 같아요ㅠㅠ 근무일이 적거나 교육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내가 누락되기 쉬워서, 처음부터 별도 표시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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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고,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해서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2~3일 근무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월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길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근무일수나 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명단에는 고용형태만 적기보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근무일수, 교육 대상 여부, 제외 사유를 함께 표시해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교육일에 출근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별도 일정이나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이수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교육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관리 상태로 두면 나중에 누락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하되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16일 미만 등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명단에는 “대상”, “제외”, “별도 이수 필요”처럼 상태를 나눠두면 실무 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 Unknown User5
    Author
    저희는 성희롱, 장애인인식교육 단기근로자들에게도 다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만큼 근무하면 기본 적으로는 다 포함하는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