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o you do if a witness in a harassment investigation refuses an interview?

An employee identified as a witness during the workplace harassment investigation is hesita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

It is difficult to force a request, but I am concerned that without a statement from the employee in question, it may not be possible to sufficiently verify the facts. .

How do other companies re-inform or record cases where a witness refuses an interview? ?

Comments3
  • Unknown User2
    저희라면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거부 의사와 재안내 내용을 기록해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서면 의견 제출처럼 덜 부담스러운 방식도 함께 안내해볼 것 같아요.
  • Unknown User1
    저라면 먼저 면담 목적과 비밀보호 기준을 다시 설명할 것 같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안내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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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Dain Co., Ltd.
    74 Answers1% Answer adoption rateSpecializes in Health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참고인이 면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에는 면담을 강제하기보다, 먼저 면담 목적과 비밀보호 기준을 다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은 본인이 조사에 휘말린다고 느끼거나, 진술 내용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안내할 때는 “특정 입장을 요구하는 면담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는 점, “면담 내용은 조사 목적 범위에서만 활용된다”는 점, “진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대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면 답변, 온라인 문답, 전화 면담, 짧은 추가 확인 등 대체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담 요청일, 안내 내용, 거부 또는 미응답 사유, 대체 방식 제안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참고인 진술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바로 중단하기보다는,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기록, 이메일, 업무지시 내역, 근무표, 회의자료, 다른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참고인 면담 거부 시에는 강제로 참여시키기보다 비밀보장과 조사 목적을 재안내하고, 가능한 대체 진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참여가 어렵다면 그 과정을 기록하고,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완해 조사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