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how many years do you keep record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completion?

As I organiz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certificates and training logs, I am wondering how best to manage the retention period.

As data accumulates every year, I am wondering if I can organize it by keeping only the recent data. , I'm not sure if it would be good to keep records for a certain period even after each employee leaves the company.

How many years' worth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completion records do you usually keep, and how do you store them? ?

Comments4
  • Unknown User2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처럼 교육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보존기간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정하면 될까요? 퇴사자 기록은 개인정보 파기 기준과 교육 증빙 보관 기준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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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Dain Co., Ltd.
    76 Answers1% Answer adoption rateSpecializes in Health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교육실적은 별도 법정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고려해 교육일로부터 5년 보관하는 것이 권고됩니다([고용노동부 안내서](https://www.kosha.or.kr/safety1team/tr/reference02.do?articleNo=449159&attachNo=254139&mode=download)). 정기·채용 시·특별교육 모두 5년으로 통일하되 교육 종류, 일시, 내용, 참석자, 강사를 구분해 두세요. 퇴사자도 증빙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접근을 제한해 보관하고,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는 먼저 파기한 뒤 보존기간이 끝나면 기록도 안전하게 파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Unknown User1
    산업안전보건교육 기록은 수료증만 모으기보다 교육일지, 대상자 명단, 이수 여부와 보충교육 기록까지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때 교육 종류와 시간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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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Dain Co., Ltd.
    76 Answers1% Answer adoption rateSpecializes in Health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 기록은 최근 자료만 남기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정해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여부를 나중에 확인해야 할 때는 “교육을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대상자, 교육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이수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소 3년 이상 보관을 기본으로 두고, 가능하면 최근 5년치까지 보관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뿐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처럼 교육 종류가 나뉘기 때문에 교육별 이수 기록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자료는 교육일지, 수료증, 참석자 명단 또는 서명부, 교육자료, 교육 사진, 온라인 교육 이수자 명단, 수강 로그, 미이수자 보충교육 기록 정도를 묶어두면 됩니다. 위탁교육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관 시스템에만 두지 말고 회사 내부 저장소에 PDF나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당시 재직자였고 교육 대상자였다면, 퇴사와 동시에 기록을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회사의 보관 기준 기간까지는 이수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기 기준을 정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은 “연도_교육명_교육구분_사업장명”처럼 정리하고, 관리표에는 교육일, 대상자 수, 이수자 수, 미이수자 수, 보충교육 여부, 증빙자료 위치를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누락 확인이 훨씬 쉽습니다.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기록은 최근 자료만 남기기보다 최소 3년 이상, 가능하면 5년치까지 보관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핵심은 수료증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실시와 이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