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articipation rate for the job stress test is 30%. Can we close it as is?

Hello. We are conducting job stress tests for office workers and customer service personnel.
We have provided the test link to all employees and repeatedly notified non-participants, but the current participation rate is not rising beyond approximately 30%. Given the high likelihood that participants will not join even if the testing period is extended, we are considering whether to finalize the results as they are.
I am wondering if the results by department can be utilized even when many employees did not participate, and if I need to keep a record of additional notifications sent to non-participants.
What target participation rate do other companies aim for when conducting job stress tests? I would also like to know how you interpret results or manage follow-up for departments with low participation rates.

Comments5
  • Unknown User3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링크 오류나 모바일 접근성, 근무시간 중 참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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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Dain Co., Ltd.
    74 Answers1% Answer adoption rateSpecializes in Health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네,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링크 오류, 모바일 접근성, 근무시간 중 참여 가능 여부, 안내 문구와 비밀보장 설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부서의 참여율이 낮다면 단순 재촉보다 교대근무·휴가·업무환경 때문에 참여가 어려웠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보완 후에도 참여율이 낮다면 응답 인원과 결과 해석의 한계를 보고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Unknown User2
    참여율이 낮은 부서는 결과를 전체 구성원의 상태로 단정하지 않고 응답 인원과 해석 한계를 보고서에 명시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 Unknown User1
    전체 참여율만 보기보다 부서별 편차와 교대근무, 휴가, 검사 접근성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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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Dain Co., Ltd.
    74 Answers1% Answer adoption rateSpecializes in Health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직무스트레스 검사는 모든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목표 참여율만으로 마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참여율뿐 아니라 부서별 참여 편차, 교대근무·휴가·접근성 문제, 미참여자 재안내 여부와 결과의 대표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율이 낮은 부서는 해당 결과를 부서 전체의 상태로 단정하거나 다른 부서와 단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응답 인원과 해석 한계를 함께 표시하고, 소규모 집단은 개인이 추정되지 않도록 부서를 통합하거나 세부 수치 공개를 제한해 주세요.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는 링크 오류, 근무시간 중 참여 가능 여부, 모바일 접근성, 안내 문구와 비밀보장 설명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안내했다면 안내일, 대상 범위, 채널과 접근성 보완 내용을 남기되 미참여자 개인 명단을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참여를 압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