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what extent does the prime contractor verify whether subcontractors have completed safety training?

Hello, I work in safety and health at a manufacturing workplace.
We are checking whether subcontractor employees have completed safety training before entering the site.
Currently, we are only receiving and verifying the list of training completers and signature sheets sent by the company.
However, during the internal review, the prime contractor suggested that we should also verify training materials, training hours, and instructor information, so it is unclear where to draw the line in setting the standards.
Even if the training was conducted by the subcontractor itself, is the prime contractor supposed to verify each individual's completion status one by one?
Or I am wondering if it is sufficient to simply obtain proof that the company conducted the training.
Especially since there are multiple companies, it is realistically not easy to check all the data every time.
I am curious to know what kind of materials other companies collect regarding partner company training.
Do you have separate standards for new hires and for regular checks?

Comments4
  • Unknown User3
    신규 인원이 중간중간 투입되는 현장은 더 관리하기 어렵겠네요
  • Unknown User2
    교육 이수자 명단이랑 서명부 정도만 받아도 되는지 교육시간이나 내용까지 체크해야 하는지가 제일 애매한 부분 같아요
  • Unknown User1
    업체가 여러개면 개인별 교육자료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ㅠ 원청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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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Dain Co., Ltd.
    74 Answers1% Answer adoption rateSpecializes in Health Management, psychological counseling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청이라고 해서 교육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장소나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은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력업체의 교육자료를 매번 원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기보다는 교육 종류에 따라 확인 수준을 나누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교육이라면 교육일자, 교육대상자, 교육시간·내용 등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두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교육 실시 여부와 대상 작업이 일치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인원이 현장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이미 확인됐다는 이유로 넘어가기보다는 신규 투입자 기준으로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모든 자료를 원청에서 다시 심사하는 방식보다는 누가 / 어떤 작업에 / 어떤 교육을 / 언제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