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 DOCX 무료 다운로드 (HR 담당자용)

EAP 상담을 도입해도 직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상담을 받으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입니다. 비밀보장 기준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으면 상담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는 상담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안내문이 아니라, 직원이 안심하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범위와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직원 공지, 온보딩 자료, 사내 게시판과 EAP 이용 안내 페이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 DOCX를 준비했습니다.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 무료 다운로드

첨부파일에서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HR 담당자용)」을 내려받아 회사의 EAP 운영 기준, 상담 신청 방법과 담당 부서 정보를 수정해 활용해보세요.

 

▶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 DOCX 다운로드]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

자료 구성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
안내문 제목 회사명, EAP 상담 안내 제목
비밀보장 원칙 상담 내용이 개인 단위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기본 안내
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정보 상담 내용, 진단명, 개인 고민, 상담 기록 등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률, 만족도, 상담 주제 경향 등 익명·집계 자료
예외 상황 안내 생명·신체 위험 등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안내 상담 이용 정보와 건강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
상담 신청 방법 신청 링크, 앱, 전화, QR, 상담 가능 시간
이용 대상 임직원, 가족 포함 여부, 계약직·파견직 포함 여부
상담 방식 대면, 전화, 화상, 채팅 등 회사 운영 방식
FAQ 직원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HR 안내 문구 사내 공지, 온보딩, 리마인드 메시지 예시
확인란 담당 부서, 문의처, 최종 수정일

이 안내문은 EAP 상담 계약서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실제 EAP 운영 범위, 상담기관의 비밀보장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확인한 뒤 임직원에게 쉽게 안내하기 위한 실무용 DOCX 자료입니다.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이 필요한 이유

EAP 상담은 직원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상담 내용을 회사가 볼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인사팀에 알려진다”, “이용 기록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느끼면 제도 이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P 도입 후에는 상담 신청 링크만 공유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반복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직원의 우려 HR이 안내해야 할 내용
상담 내용이 회사에 전달되는지 개인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공유되지 않음
누가 상담받았는지 알 수 있는지 개인별 이용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
인사평가에 영향이 있는지 상담 이용 여부를 평가·징계·배치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리포트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집계 자료만 활용
위험한 상황도 모두 비밀인지 생명·신체 위험 등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조치가 우선될 수 있음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집·관리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

넛지EAP 커뮤니티에서도 EAP 상담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개인 단위로 공유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집계 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 반드시 들어갈 핵심 문구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에는 다음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담 내용은 회사에 개인 단위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안내문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EAP 상담에서 나눈 개인 상담 내용, 구체적인 고민, 상담 기록과 상담사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개인 단위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상담기관의 실제 운영 계약,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위기 대응 기준에 따라 표현을 조정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익명·집계 리포트만 확인합니다

EAP 운영을 위해 회사가 확인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여야 합니다.

 

구분 예시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전체 이용률, 상담 만족도, 주요 상담 주제 비율, 월별 이용 추이
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정보 누가 상담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진단명, 상담사의 개인 평가
주의가 필요한 정보 부서별·직군별 통계처럼 인원이 적으면 개인이 추정될 수 있는 자료

부서 단위나 특정 직군의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통계를 제공하더라도 개인이 추정되지 않도록 최소 집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담 이용은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상담 이용이 평가, 승진, 배치, 징계에 영향을 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다음 취지를 포함합니다.

EAP 상담 이용 여부는 인사평가, 승진, 배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HR과 관리자는 상담 이용 여부를 확인하려 하거나, 직원에게 상담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4. 긴급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절대 비밀을 약속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기관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해·자살 위험을 표현하거나 현재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EAP 상담 예약보다 109, 112, 119 등 긴급 대응체계 연결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자살 위기와 관련한 상담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문 작성 시 표현 예시

직원 공지용 문구

회사는 임직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EAP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AP 상담에서 나눈 개인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공유되지 않으며, 회사는 제도 운영을 위한 익명·집계 자료만 확인합니다.
상담 이용 여부는 인사평가, 승진, 배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신청 방법을 통해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온보딩 자료용 문구

입사 후 업무 적응, 관계, 스트레스, 개인적인 어려움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EAP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회사가 확인하지 않으며, 상담 이용 사실도 개인 단위로 공유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즉각적인 생명·신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안내용 문구

관리자는 직원에게 EAP 상담을 안내할 수 있지만 상담 이용 여부나 상담 내용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상담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상담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해·자살 등 긴급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담 예약보다 안전 확인과 내부 위기 대응 절차를 우선합니다.


EAP 비밀보장 안내문 사용 방법

1. 회사의 실제 EAP 운영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배포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상담 제공 기관
  • 상담 신청 방법
  • 상담 가능 시간
  • 대면·전화·화상·채팅 지원 여부
  • 임직원 가족 이용 가능 여부
  • 1인당 상담 횟수
  • 회사가 받는 운영 리포트의 범위
  • 긴급 상황 대응 절차
  • 개인정보 처리와 보관 기준
  • HR 담당자와 문의처

회사마다 EAP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 안내문을 그대로 배포하지 말고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2. 직원에게 보여줄 정보와 HR 내부용 정보를 분리합니다

직원용 안내문에는 직원이 이해해야 할 핵심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직원용 안내문 HR 내부 운영문서
목적 안심하고 상담을 이용하도록 안내 운영 기준과 예외 상황 관리
표현 쉬운 문장, 짧은 FAQ 리포트 기준, 계약 내용, 담당자 절차
포함 정보 비밀보장 원칙, 신청 방법, 문의처 개인정보 처리, 보고 기준, 위기 대응
제외할 정보 내부 승인 절차, 계약 세부조건 해당 없음

안내문이 너무 길거나 법률 문구 중심이면 직원이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용 안내문은 한 장으로 읽히도록 구성하고, 자세한 운영 기준은 HR 내부 운영문서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내 공지와 온보딩에서 반복 안내합니다

EAP 비밀보장은 한 번 공지한다고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음 위치에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 입사자 온보딩 자료
  • 사내 게시판 공지
  • 복지제도 안내 페이지
  • EAP 상담 신청 페이지
  • 관리자 교육 자료
  • 직무스트레스·번아웃 예방교육
  • 위기 대응 매뉴얼
  • 분기별 리마인드 메시지

EAP 이용률을 높이려면 상담 신청 방법만 안내하는 것보다 “상담 내용이 회사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넛지EAP의 EAP 운영 체크리스트에서도 비밀보장과 운영 리포트 범위를 도입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 운영 리포트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EAP 운영 리포트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 식별 가능성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리포트 항목 운영 기준
이용률 전체 또는 충분한 인원 기준으로 집계
상담 주제 개인 사례가 드러나지 않도록 큰 범주로 표시
부서별 통계 소수 인원 부서는 제공 제한 또는 통합
만족도 개인 응답이 추정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
사례 요약 특정 직원이 추정될 수 있는 표현 제외
위기 대응 건수 개인 식별 없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

부서나 직군별 이용 현황을 너무 세분화하면 개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회사는 익명·집계된 운영 현황만 확인한다”는 원칙을 적고, HR 내부에서는 집계 기준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와 상담정보 관리 시 주의사항

EAP 상담 과정에서는 건강, 심리상태, 가족관계, 직장 내 갈등 등 민감한 정보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담 내용을 직접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상태, 증상, 진단과 상담 이용 여부 등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별도의 처리 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HR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 내용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지
  • 상담 이용자 명단이 HR에 개인 단위로 제공되지 않는지
  • 운영 리포트가 익명·집계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 소수 인원 조직에서 개인 추정 가능성이 없는지
  • 위기 상황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가 최소화되어 있는지
  •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이 명확한지
  • 외부 상담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확인했는지

안내문 배포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점검 내용
비밀보장 원칙 상담 내용이 회사에 개인 단위로 공유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는가
익명·집계 리포트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없는 정보를 구분했는가
예외 상황 즉각적인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를 설명했는가
상담 신청 방법 링크, 앱, 전화, QR 등 실제 이용 방법이 최신인가
이용 대상 임직원 가족, 계약직, 파견직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상담 방식 대면·전화·화상·채팅 등 제공 방식을 정확히 적었는가
HR 문의처 담당 부서, 이메일, 연락처가 최신인가
개인정보 안내 민감정보와 접근 권한 기준을 확인했는가
관리자 교육 관리자가 상담 내용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했는가
위기 대응 109·112·119와 내부 위기 대응 절차가 연결되는가

안내문 활용 시 주의사항

  •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공유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상담 이용 사실이나 상담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상담 이용 여부를 인사평가, 승진, 배치, 징계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합니다.
  • 소수 인원 부서의 상담 주제 통계는 개인 추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위기 상황에서는 비밀보장 안내보다 안전 확보와 긴급 대응을 우선합니다.
  • 관리자에게 EAP 상담 안내 방법과 금지 표현을 함께 교육합니다.
  • 안내문 내용이 실제 EAP 계약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기준, 보유기간과 접근 권한을 확인합니다.
  • 구체적인 법률·개인정보보호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 다시 다운로드

임직원에게 EAP 상담 비밀보장 원칙,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외 상황과 상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HR 담당자용 편집 가능 DOCX 양식입니다.

 

▶ [EAP 상담 비밀보장 안내문 DOCX 다운로드]

 


관련 글

관련 글에서는 EAP 상담 비밀보장 기준, HR이 확인할 운영 체크리스트와 비대면 상담 도입 시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EAP 상담을 받으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EAP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개인 단위로 공유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전체 이용률, 만족도, 상담 주제 경향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집계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2. HR이 상담 내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HR은 직원의 상담 내용, 진단명, 개인 고민이나 상담사의 의견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운영 목적에 필요한 익명·집계 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담 이용 여부가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나요?

EAP 상담 이용 여부는 인사평가, 승진, 배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내문에도 이 점을 명확하게 적어야 직원이 안심하고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위기 상황에서도 비밀보장이 되나요?

비밀보장은 중요하지만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관련 담당자나 전문기관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유 범위는 안전 조치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Q5. 회사가 받는 EAP 운영 리포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전체 이용률, 상담 만족도, 주요 상담 주제의 경향, 월별 이용 추이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집계 자료가 활용됩니다. 부서나 직군별 통계는 인원이 적을 경우 개인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제공 기준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AP 상담 도입 문의

EAP 상담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비밀보장 기준을 불안해하거나, 상담 내용과 운영 리포트의 범위를 어디까지 안내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제도 도입 단계에서 운영 기준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넛지EAP는 임직원 상담, 관리자 지원, 비대면 상담, 위기개입과 조직 리포트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EAP 운영 체계를 지원합니다. 비밀보장 안내문, 상담 신청 동선과 익명·집계 리포트 기준을 함께 설계하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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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안내

본 콘텐츠와 첨부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임직원 EAP 이용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비밀보장 범위, 위기 상황 대응, 개인정보 처리와 운영 리포트 제공 기준은 회사의 EAP 계약,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개인정보보호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댓글5
  • 익명3
    BEST
    EAP 운영 리포트를 받을 때 부서별 통계는 어느 정도 인원 기준부터 제공하는 게 안전할까요? 소수 부서면 익명·집계라고 해도 개인이 추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 익명2
    “절대 공유되지 않는다”처럼 말하기보다, 회사가 확인하지 않는 정보와 예외 상황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안내해야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 익명1
    EAP 상담 안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밀보장이라는 점이 확실히 와닿았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알려지는 거 아니야?”라고 느끼면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익명4
    관리자에게도 상담 이용 여부나 상담 내용을 확인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따로 안내해야겠네요. 직원보다 관리자가 먼저 오해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