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질환명 대신 관리유형으로 묶어 보고하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고, 같은 법 제3조는 익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도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합니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네, 저녁·주말 예약 가능 시간대와 신청부터 첫 상담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안서 단계에서 요청하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교대근무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꼭 받아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만 상담사 수와 센터 수는 빼기보다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주말에 예약이 열리려면 그 시간대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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