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공개적으로 반복 지적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직원 고충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팀 회의 때마다 상사에게 업무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반복 지적받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피드백으로 생각했지만,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단체 메신저에서도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지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회의 전부터 많이 위축된다고 합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피드백이라고 볼 수도 있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방식, 반복성, 당사자의 정신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HR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업무 피드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인사팀에서는 우선 직원 면담 기록을 남기고, 상사에게도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댓글1
  •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 관리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피드백의 목적과 방식, 반복성, 공개성,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피드백이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을 지적하거나, 단체 메신저에서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회의 전부터 위축되거나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면 HR 차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우선 상담 내용을 날짜, 장소, 발언 방식, 반복 횟수,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후 상사 측에도 피드백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 보호와 비밀유지, 불이익 방지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