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운영을 맡고 있는 인사팀 담당자입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장기 휴직 중인 직원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자는 맞지만 실제로 근무 중은 아니라서 교육 안내를 보내야 하는지, 복직 후 별도로 보충교육을 진행하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교육처럼 매년 진행하는 교육은 휴직자도 해당 연도 안에 이수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휴직자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복직 후 보충교육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