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운영을 맡고 있는 인사팀 담당자입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장기 휴직 중인 직원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자는 맞지만 실제로 근무 중은 아니라서 교육 안내를 보내야 하는지, 복직 후 별도로 보충교육을 진행하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개인정보보호교육처럼 매년 진행하는 교육은 휴직자도 해당 연도 안에 이수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휴직자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복직 후 보충교육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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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휴직자도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교육 대상 관리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휴직 중에는 교육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별 법정 기준과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복직 후 보충교육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자 명단, 교육 안내 여부, 미이수 사유, 복직 후 보충교육 일정과 수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넛지816324
    저희도 휴직자는 전 직원 교육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하되, 실제 수료 관리는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강제로 교육을 듣게 하기보다는 복직 시점에 보충교육을 안내하고, 해당 연도 미이수 사유와 복직 후 이수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편이 실무상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