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1
안녕하세요. 해외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임직원 한 명이 팀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회의나 업무 공유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진 채 전달되거나,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소통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은 특정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배제감을 느끼고 있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 확인을 진행해야 할까요?
HR에서는 문화 차이와 업무상 소통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EAP 상담을 연계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임직원에게 영어 상담이나 비대면 상담을 함께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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