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법정교육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를 정리하는 중인데, 사무직 직원도 동일하게 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장직이나 생산직 직원은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사 사무직 직원들은 위험 작업을 직접 하지는 않아서 교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외근이 많은 직원도 있어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안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직 직원의 경우 교육 시간이나 교육 내용이 현장직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사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하되, 직무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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