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현황 정리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상반기 교육을 확인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더라고요.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은 매반기 12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은 수료 처리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족한 시간만큼 보충교육을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이수자가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점검이 나왔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조금 걱정되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정기교육 미이수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마감 이후에 보충교육 진행한 것도 이수 기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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