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현황 정리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상반기 교육을 확인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더라고요.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은 매반기 12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은 수료 처리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족한 시간만큼 보충교육을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이수자가 많지는 않은데, 나중에 점검이 나왔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조금 걱정되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정기교육 미이수자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마감 이후에 보충교육 진행한 것도 이수 기록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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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추가로 근로자 교육 미이수 시 보충교육과 후속 관리 기준을 정리한 글을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관리 - 리마인드 횟수·보충교육·증빙 기준]
    https://nudgeeap.com/community/mandatory-training/133826943
    
    보충교육 운영 시 확인할 사항과 함께 리마인드, 미이수 사유 기록, 최종 증빙자료 관리까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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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정해진 반기 안에 필요한 시간을 이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반기 교육 정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부족한 시간만큼 보충교육을 진행하고 그 이력까지 함께 남겨두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미이수자를 단순히 “수료/미수료”로만 보지 말고, 대상 구분과 실제 이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 직원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몇 시간을 이수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충교육을 진행할 때는 부족한 시간, 보충교육 일자, 교육 내용, 교육 방식, 수료 여부, 미이수 사유를 같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오류, 휴가·휴직, 일정 착오, 중도 입사 등 사유가 있었다면 별도 비고로 남기면 나중에 점검 대응 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다만 마감 이후 보충교육을 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한 내 이수한 것처럼 처리하기보다는, “누락 확인 후 보충교육 실시” 이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반기 마감 전 미이수자 확인일을 한 번 더 두고, 부족 시간이 있는 직원에게 사전 리마인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재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기교육 미이수자가 생겼을 때는 부족 시간만큼 보충교육을 진행하되, 대상 구분·부족 시간·보충 일자·사유·수료 증빙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 익명3
    보충교육을 마감 이후에 진행한 경우에도 정기교육 이수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점검에서는 최초 기한 내 이수 여부와 보충교육 완료 기록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는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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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마감 이후에 보충교육을 진행한 경우에도 정기교육 이수 관리표에는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한 내 정상 이수한 것처럼 처리하기보다는, “기한 후 보충교육 완료”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수 현황표에 최초 이수 기한, 실제 이수일, 부족 시간, 보충교육 일자, 보충교육 시간, 최종 이수 여부, 미이수 사유를 따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반기 교육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와 누락 발견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단순히 최종 수료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교육 시간이 충족되었는지, 미이수자가 있었다면 이후 어떻게 보완했는지, 관련 기록과 증빙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감 이후 보충교육을 했다면 “정기교육 보충 이수”로 기록하되, 최초 기한 내 이수 여부와는 분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보충교육 완료 기록은 정기교육 관리 자료에 포함하되, 기한 내 이수자와 기한 후 보충 이수자는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반기 마감 전 중간 점검일을 두고, 부족 시간이 있는 직원에게 미리 안내해 기한 후 보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익명2
    부족한 시간만큼 보충교육을 진행했다면 기존 교육 이수 현황이랑 보충교육 실시일, 보충 시간, 최종 이수 여부를 같이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추후 이수 완료”라고만 적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보충했는지까지 기록해두면 더 안전해 보여요!!
  • 익명1
    이거 진짜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미이수자라도 나중에 점검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처리 기준이 애매하면 계속 찝찝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