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서 교육 안내까지 보냈는데, 그 뒤에 조직이동이 생겼습니다.
처음 명단 기준으로는 기존 부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육 진행 시점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 교육 대상자 관리를 기존 부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교육일 기준 소속 부서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수료 여부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부서별 이수율을 정리할 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은근 애매하더라고요.
특히 교육 안내는 이미 나갔는데 조직이동이 반영되면 담당 부서나 리마인드 대상도 바뀌는 것 같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법정교육 대상자 확정 후 조직이동이 생기면 명단을 다시 수정하시나요?
아니면 최초 확정 명단 기준으로 관리하고, 비고에 이동 사항만 남겨두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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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복직 전 보건 면담과 부서장 면담은 정하는 내용이 달라서 둘 다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보건 면담은 "지금 건강 상태로 어떤 업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부서장 면담은 "그 제한 안에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자리라서 순서는 보건 면담이 먼저입니다. - 면담 전: 부서장에게 교대 편성, 중량물 무게, 설비·운전 여부 같은 직무 요구사항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고, 진료 때 주치의에게 보여드리도록 안내해 보세요. '업무 가능' 한 줄보다 구체적인 소견서를 받기 쉬워집니다. - 보건 면담: 소견서와 직무 요구를 맞춰 보고 그대로 복귀 / 조건부 복귀 / 재평가 중 의견을 정리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산업보건의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하실 수 있어요. - 부서장 면담: 보건 면담 결과 중 업무 제한 항목만 가지고 배치와 복귀 첫 주 계획을 정합니다. 직원 부담이 걱정되시면 같은 날 이어서 하시거나, 직원이 동의하면 보건관리자가 함께 들어가는 3자 면담으로 한 번에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이때도 건강 이야기는 보건 면담 순서에서만 다루고, 부서장이 들어온 뒤에는 업무 조정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부서장에게는 진단명이나 증상 대신 "4주간 야간조 제외, 20kg 이상 단독 취급 제외, 2주 뒤 재검토"처럼 제한 항목·기간·재검토일만 전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라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니(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소견서 원본과 보건 면담 기록은 인사기록과 분리해 보관하시고 인사·부서장과는 업무 조정 합의 내용만 공유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일반 질병휴직의 복직 절차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을 따르지만, 근로를 금지했던 질병(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이었다면 다시 일하게 하기 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라서 이 부분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직 전 6단계와 정보 공유 범위, 복직 예정일만 넣으면 단계별 일정이 나오는 역할표 엑셀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5056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7148531112226.10.20
- 02댓글저희도 성수기 단기 계약직이 많아서 재입사자 교육 처리할 때마다 헷갈려요ㅠ 공백 없이 바로 갱신되는 경우는 다른 곳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132226.10.21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경영책임자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②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고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로 나온 개선비용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들어가니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부서 예산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도록 하고 있어서,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개선에 필요한 돈이 실제로 편성돼 있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선 예정'으로 몇 달째 멈춰 있는 항목은 사유와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 설비 개선(작업대, 랙, 국소배기 등): 해당 부서 예산에 '안전보건 개선' 항목을 구분해 편성하고, 안전보건 부서는 예산 편성 시기에 개선대책 목록과 예상 금액을 넘겨 반영 여부를 확인 - 공통·소액 개선이나 연중에 새로 생기는 건: 안전보건 부서에 통합 예비 항목을 두고 위험도 순으로 먼저 집행 - 이행 관리: 항목별 위험도, 담당 부서, 예산 출처, 완료 예정일, 미이행 사유를 대장에 남기고 반기 점검 때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 내년에'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예비 항목으로 당해에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예산 반영 근거로 남기는 기준을 정해두시면 부서 간 논쟁이 줄어듭니다. 예산 때문에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작업 방법 변경이나 보호구 같은 임시 조치를 함께 기록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선조치 이행관리대장 양식과 경영진 점검회의 기록 항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https://nudgeeap.com/community/risk-assessment/134758888 https://nudgeeap.com/community/serious-accidents-act/134369648131126.10.15
- 01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상담사 수보다 ‘직원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담사를 얼마나 빨리 연결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제안서에는 아래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요청해 비교해보세요. 1. 최근 1년 기준 신청 후 첫 연락·초회상담까지 걸린 시간과 3일/7일 이내 배정률 2. 성별, 상담 주제, 지역, 가능 시간, 대면·비대면 선호를 매칭에 반영하는 방식 3. 지역·시간대·주제별 실제 예약 가능한 상담사 수와 야간·주말 가능 여부 4. 상담사 변경 절차, 추가 비용·횟수 제한, 변경 후 재배정 소요시간 5. 적합한 상담사가 없을 때의 대체 안내와 직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 6. 배정 만족도, 상담사 변경률, 중도 이탈률 등 운영 결과와 개선 사례 특히 ‘상담사 풀 1,000명’처럼 등록 인원만 보기보다 현재 활동 중인 인원, 최근 실제 배정 인원, 지역별 평균 대기시간을 함께 요청하면 차이가 잘 보여요. 가능하다면 동일한 가상 사례 2~3개를 업체에 주고 배정 과정과 예상 소요시간을 설명받거나, 계약 전 신청 화면과 변경 절차를 직접 시연받아 비교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618826.09.22
- 02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직원이 안내만 받고 직접 신청하면 회사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으므로 가장 간단합니다. 보건관리자가 이름·연락처를 EAP 기관에 전달해 연락받게 하려면, 제공받는 기관·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 권리를 안내하고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안전해요. 검진 결과나 증상은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이므로 기존 건강검진 동의에 포함됐다고 보지 말고, 전달할 내용만 적어 별도로 동의받아 주세요. 실무에서는 ① 이름·연락처 전달 동의와 ② 검진 결과·증상 전달 동의를 나눠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에 동의하지 않아도 EAP 이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담은 직원이 직접 작성한 상담요청 요약문을 기관에 보내도록 선택지를 주면 줄일 수 있어요. 다만 EAP 기관과의 계약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 사내 개인정보 담당자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회사에는 상담 신청 여부나 내용이 불필요하게 돌아오지 않도록 회신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면 좋습니다.698926.09.21
- 03EAP전문가 답변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비대면 면담 자체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규정과 조사 지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화상 면담 전에는 본인 확인, 독립된 공간인지, 제3자 동석 여부, 녹음·녹화 여부와 동의를 확인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시차나 통신 상태로 충분한 진술이 어렵다면 1차 비대면 면담 후 서면 보충이나 귀국 후 추가 면담 기회를 안내해 주세요. 비대면만으로 마무리할지는 조사 대상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애매한 경우 노무·법률 담당자와 절차를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6566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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