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1
법정교육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서 교육 안내까지 보냈는데, 그 뒤에 조직이동이 생겼습니다.
처음 명단 기준으로는 기존 부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육 진행 시점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이런 경우 교육 대상자 관리를 기존 부서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교육일 기준 소속 부서로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수료 여부만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부서별 이수율을 정리할 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은근 애매하더라고요.
특히 교육 안내는 이미 나갔는데 조직이동이 반영되면 담당 부서나 리마인드 대상도 바뀌는 것 같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법정교육 대상자 확정 후 조직이동이 생기면 명단을 다시 수정하시나요?
아니면 최초 확정 명단 기준으로 관리하고, 비고에 이동 사항만 남겨두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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