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3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 담당자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결국 인사팀 안에서 담당자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신고자랑 피신고자 둘 다 평소에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직원들이라, 같은 인사팀 직원이 조사를 맡아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얼굴 보고 일했던 사이라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모든 신고 건마다 외부 노무사나 외부 조사자를 선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일정 부담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 담당자를 보통 내부 인사팀에서 정하시나요?
신고자나 피신고자와 어느 정도 아는 사이면 외부 조사를 맡기는 편인지, 아니면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외부로 넘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