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에 포함하나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주 2~3일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이 짧거나 교육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 일정으로 진행해야 할지, 대상자 명단에는 어떤 기준으로 표시하는지도 고민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단시간근로자 교육 대상과 이수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댓글6
  • 익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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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가 교육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일정으로 안내하시나요? 아니면 온라인 링크를 보내고 수료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익명2
    저라면 일단 교육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해두고, 근무형태를 단시간으로 표시한 뒤 온라인 교육이나 별도 수강 기간을 안내할 것 같아요. 교육일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바로 제외하기보다는 이수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 익명1
    단시간근로자도 명단 정리할 때 은근 헷갈릴 것 같아요ㅠㅠ 근무일이 적거나 교육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내가 누락되기 쉬워서, 처음부터 별도 표시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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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고,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도 포함해서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에서도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2~3일 근무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월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라도 하루 근무시간이 길어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근무일수나 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명단에는 고용형태만 적기보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근무일수, 교육 대상 여부, 제외 사유를 함께 표시해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교육일에 출근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별도 일정이나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이수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교육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관리 상태로 두면 나중에 누락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하되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16일 미만 등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명단에는 “대상”, “제외”, “별도 이수 필요”처럼 상태를 나눠두면 실무 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 익명5
    작성자
    저희는 성희롱, 장애인인식교육 단기근로자들에게도 다 포함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만큼 근무하면 기본 적으로는 다 포함하는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