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2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마무리되어 신고자에게 결과를 안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치 여부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피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조치나 징계 내용까지 안내해도 되는지 애매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신고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안내하시나요?댓글5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마무리되어 신고자에게 결과를 안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치 여부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피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조치나 징계 내용까지 안내해도 되는지 애매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신고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안내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