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2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확인된 직원이 면담 참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요청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직원의 진술이 없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고민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참고인이 면담을 거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안내하거나 기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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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확인된 직원이 면담 참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요청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직원의 진술이 없으면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고민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참고인이 면담을 거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재안내하거나 기록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