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평가 및 연봉협상 전략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24년 11월부터 근무해서 26년 1월~11월 중순까지 근무를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쓰고 2월 중순에 복귀할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26년 한 해를 1개월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를 했고, 성과도 낸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평가와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팀장에게 업무 성과 내용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미리 얘기하고 휴가를 가는게 좋을지 아니면 1월 휴가 중에 팀장에게 연락해서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새로운 CHRO 그리고 인사팀장으로 올해 변경되서 작년 평가와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 같고 정확한 평가 시기 등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리 성과 내용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팀장에게 전달하면 인사팀도 알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규정 변경 등을 통해 제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거나(평가 기간 중 휴직인 사람은 제외 등) 할까바 우려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영리한 접근 방식일까요?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