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3
직원 70명 정도의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과 고충처리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에는 신고창구를 안내하고 있지만 현재는 인사팀 공용메일만 적혀 있어, 같은 팀 구성원이 관련된 경우 직원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노무법인이나 별도 도메인의 전용 이메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접수하면 회사가 신고 사실을 언제 전달받는지, 개인정보와 첨부자료를 누가 보관하는지, 긴급한 보호조치는 누가 시작하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외부 이메일을 신고·상담창구로 운영할 때 접수 확인, 회사 통보, 비밀유지, 자료보관과 담당자 부재 시 대체 절차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