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2
300명 규모 사업장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상담 중 수면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를 함께 호소한 직원에게 사내 EAP 이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건강상담 기록에는 상담일, 주호소, 안내·조치 내용을 남기고 있는데, ‘EAP 안내’까지 적으면 나중에 인사팀이나 관리자가 해당 직원의 상담 이용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됩니다. 현재는 보건담당자만 기록에 접근하지만 정기 점검 때 일부 기록을 요약해 보고합니다. EAP 업체에는 아직 직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신청 채널만 안내한 상태입니다.
EAP를 안내했다는 사실은 어떤 수준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실제 신청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외부 전문지원 채널 안내’ 정도로만 남기는 게 나은지, 접근권한과 보관기간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기 보고에는 개인별 기록이 아니라 안내 건수만 포함하는 방식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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