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인 직원을 국내 법정의무교육 명단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담당자입니다. 국내 본사 소속이지만 올해 대부분을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자가 있습니다. 교육별 대상 기준이 달라 일괄 제외하기도 어렵고, 국내 직원과 같은 일정으로 온라인교육을 안내해도 현지 근무시간과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파견자 명단과 소속·근무지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데, 국내 법정의무교육 대상 명단에는 우선 포함한 뒤 교육별로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외 법인에서 이수한 유사 교육을 국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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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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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해외 파견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정의무교육 명단에서 일괄 제외하기보다 교육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법인과의 근로관계, 실제 근무지와 업무, 파견 형태, 교육별 법적 대상, 현지 법령 적용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 주세요.
    해외 법인에서 유사한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국내 교육과 필수 내용, 교육시간, 대상 범위, 실시 방식과 증빙 기준이 다르면 자동으로 대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교육의 과정명, 교안, 실시일, 시간, 강사·기관 정보, 이수증을 받아 국내 교육 기준과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별 소관 기관에 확인하고, 별도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시차와 접속환경을 고려한 온라인·원격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단에는 대상 여부, 판단 근거, 해외 이수내역, 추가교육 여부와 최종 확인일을 함께 남겨 주세요.
  • 익명2
    작성자
    해외 법인에서 비슷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국내 교육과 교육내용·시간·증빙 기준이 다르면 별도로 진행해야 할까요?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확인할 항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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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해외 이수 사실만으로 국내 교육을 자동 대체하기보다 교육별 필수 내용, 시간, 대상과 증빙이 국내 기준과 같은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과정명과 이수증만 보지 말고 실제 교안, 교육시간, 강사·기관 정보까지 확인해 주세요.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교육의 소관 기관에 확인한 뒤 별도 교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익명1
    저희도 해외 파견자는 처음부터 일괄 제외하지 않고 국내 소속과 실제 근무지, 교육별 대상 기준을 나눠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