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담당자입니다. 국내 본사 소속이지만 올해 대부분을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자가 있습니다. 교육별 대상 기준이 달라 일괄 제외하기도 어렵고, 국내 직원과 같은 일정으로 온라인교육을 안내해도 현지 근무시간과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파견자 명단과 소속·근무지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데, 국내 법정의무교육 대상 명단에는 우선 포함한 뒤 교육별로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외 법인에서 이수한 유사 교육을 국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