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떻게 보완하나요?

상시근로자 80명 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기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회의에는 관리감독자와 주간조 작업자만 참여했고, 야간조와 설비보전 인력은 근무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가 후 야간조에서 주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자재 적치와 설비 청소 중 끼임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미 평가표와 개선계획은 결재를 받은 상태라 기존 결과를 수정해야 하는지, 추가 의견서만 붙이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참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작업자의 의견을 빠뜨린 채 종료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험성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 절차로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대조별 추가 면담, 현장점검, 평가표 개정과 수시평가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의견 접수일과 반영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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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위험성평가 당시 일부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평가를 그대로 종료하기보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과 근무시간대를 기준으로 의견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조·교대조·설비보전·비정형 작업처럼 기존 참여자의 작업조건과 다른 경우에는 현장점검, 개별 면담, TBM 또는 별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견이 기존 평가에서 빠진 정보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의견 확인일, 참여자, 확인한 작업, 추가 위험요인과 반영 결과를 기존 평가자료에 연결해 남겨 주세요. 새로운 설비·원재료·작업방법이 도입됐거나 사고·아차사고 등을 통해 기존에 없던 위험이 확인됐다면 단순 의견 첨부로 끝내지 말고 수시 위험성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은 평가표 수정이나 결재를 기다리기보다 임시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정식 개선조치와 재확인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익명3
    추가 의견이 기존 평가의 누락을 보완하는 수준인지 새로운 수시 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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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기존 작업과 위험요인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험과 의견을 추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의 보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설비·원재료·공정·작업방법이 도입됐거나 사고·아차사고, 작업조건 변경 등으로 새로운 위험이 확인됐다면 수시 위험성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의견의 접수일, 확인한 작업과 위험요인, 기존 평가 반영 여부를 함께 남겨 주세요.
  • 익명2
    이미 결재된 평가표라도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의견서만 첨부하기보다 기존 위험요인과 개선조치에 연결해 변경 이력을 남기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익명1
    야간조와 설비보전 인력이 참여하지 못했다면 기존 평가를 그대로 종료하기보다 해당 시간대 현장점검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