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3
안녕하세요. 임직원 약 200명 규모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계약 당시 제안받았던 강사가 일정 문제로 변경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동일한 교안과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했지만 새 강사의 자격과 교육기관 소속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변경된 강사의 성명, 전문강사 자격 또는 필요한 교육 이력, 교육기관 재직·위촉 관계와 실제 교육일을 다시 받아 계약 서류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강사 투입이 반복될 경우 어떤 버전의 강사 자료를 최종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외부강사가 변경되면 교육 담당자가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강사 변경 확인서, 자격 증빙, 교육일지와 수료자 명단을 어떤 기준일로 맞춰 보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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