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외부강사가 변경되면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직원 약 200명 규모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계약 당시 제안받았던 강사가 일정 문제로 변경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동일한 교안과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했지만 새 강사의 자격과 교육기관 소속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변경된 강사의 성명, 전문강사 자격 또는 필요한 교육 이력, 교육기관 재직·위촉 관계와 실제 교육일을 다시 받아 계약 서류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체강사 투입이 반복될 경우 어떤 버전의 강사 자료를 최종 증빙으로 보관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외부강사가 변경되면 교육 담당자가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강사 변경 확인서, 자격 증빙, 교육일지와 수료자 명단을 어떤 기준일로 맞춰 보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4
  • 익명3
    교육 직전에 강사가 변경되면 자격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체 강사를 요청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기준도 미리 정해두면 좋겠네요.
  • 익명2
    최초 제안서만 보관하기보다 강사 변경 통보, 변경 사유, 새 강사의 증빙자료와 최종 교육일지를 함께 연결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익명1
    같은 교육기관에서 강사만 변경되더라도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자격과 소속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해 보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교육을 진행할 외부강사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업체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생략하지 않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과 소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 성명, 자격 또는 교육 이력, 유효기간, 교육기관과의 관계, 실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받아두세요. 위탁교육이라면 해당 교육기관의 위탁 가능 여부와 변경 강사의 적격성을 공식 교육 포털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안서와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되 강사 변경 통보, 변경 사유, 새로운 강사의 증빙자료, 최종 교육일지까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교육 전에 대체 강사를 요청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