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2
안녕하세요. 임직원 약 500명 규모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자가 당장은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싶지 않지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연락할 수 있도록 접수 기록은 남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 상담 내용을 날짜와 부서 정도로만 기록했는데, 비슷한 상담이 여러 건 접수되면 동일한 사람의 후속 연락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이름 대신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상담자가 번호를 보관하도록 안내한 뒤, 내부 기록에는 접수일, 연락 채널, 핵심 쟁점, 즉시 보호 필요 여부와 다음 연락 방법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만으로 조사 착수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실확인이 가능한지, 번호를 분실했을 때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익명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번호만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공식 신고로 전환될 때 확인해야 할 정보, 상담 기록과 조사 기록을 분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접근권한과 보관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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