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 월간 리포트에서 부서별 통계를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직원 약 450명 규모 회사에서 내년도 EAP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제안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월간 리포트에 전체 이용건수뿐 아니라 부서별 이용현황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조직별 수치를 확인하면 스트레스가 높은 부서를 찾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인원이 10명 이하인 부서나 한 달 이용자가 1명뿐인 부서는 상담 이용자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상담 주제나 연령대까지 함께 구분하면 재식별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최소 집계인원을 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와 묶거나 전사 수치에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이용률을 개인이나 팀장의 성과평가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AP 월간 리포트에서 부서별 통계를 받을 때 최소 집계인원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용건수, 상담 주제, 성별·연령대 같은 항목 중 회사가 확인해도 되는 범위와 소규모 부서를 합산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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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4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부서별 통계는 일률적인 정답보다 재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실무에서는 ‘부서 재직자 20명 이상이면서 해당 기간 이용자 5명 이상’일 때만 공개하는 식으로 두 기준을 함께 둘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 시에는 상위 조직과 합치거나 3~6개월 누적으로 보고, 그래도 적으면 전사 수치에만 포함해 주세요.
    
    월간 리포트에는 부서별 이용건수와 이용률 정도만 두고, 상담 주제는 넓은 범주로 전사 단위에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서·주제·성별·연령대를 교차하면 식별 위험이 커지므로 피하고, 연령도 꼭 필요할 때만 넓은 구간으로 나눠 주세요. 0명과 소수 인원을 구별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합산 기준은 매달 임의로 바꾸지 말고 조직도상 상위 본부처럼 미리 정한 기준을 적용해 주세요. 리포트 제공 전에는 업체와 집계 기준, 소수값 숨김 처리, 원자료 미제공, 이용 목적과 보관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개인정보 담당자나 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익명1
    상담 주제나 연령대까지 부서별로 세분화하면 오히려 개인정보 이슈가 생길 수 있겠네요. 조직 개선에 필요한 수준까지만 보고받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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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리필
    부서별 이용률을 보고 싶어도 인원이 적은 부서는 누가 상담을 받았는지 추측될 수 있어서 늘 고민되더라고요. 최소 인원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