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에서 설비 방호장치, 국소배기장치와 보행자 동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품 납기와 예산 승인 때문에 일부 조치의 완료기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선조치 대장에 기존 기한과 변경 기한을 기록하고 임시 방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단순히 “진행 중”으로 표시하면 현재 위험수준과 지연의 중요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등급, 지연 사유, 임시조치, 새 완료기한, 필요한 예산과 작업 지속 가능 여부를 함께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한 번 변경될 때마다 보고해야 하는지, 고위험 항목과 일반 항목의 보고 기준을 다르게 운영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개선조치 완료기한이 늦어질 때 경영진 보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연 횟수, 위험등급 또는 예산 규모 중 어떤 기준으로 즉시 보고와 정기 보고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