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교육업체의 수료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보완하나요?

안녕하세요 30명 정도 제조업에서 법정의무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부 교육업체 통해서 법정의무교육을 몇개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점검 준비하면서 자료 확인하다보니 일부 직원 수료증 파일이 안열리더라구요;;

다시 받아보려고 했는데 업체가 폐업해서 연락도 안되고 재발급 요청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남아있는건 당시 교육 안내 메일이랑 참석자 명단, 일부 접속기록, 결제자료 정도고 개인별 수료증이나 결과보고서는 중간중간 빠져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료들로 교육 이수했다는 증빙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이수 여부가 애매한 직원은 그냥 다시 교육받게 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교육을 진행한다면 기존에 확인한 자료랑 보충교육 내역을 같이 보관해두면 되는건지..
혹시 법정의무교육 종류마다 인정되는 자료가 다르다면 어떤걸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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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이 경우에는 우선 수료증이 없다는 사실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보지는 않고,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실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안내메일, 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접속기록, 당시 교육자료, 결제·계약자료 등 서로 다른 자료를 대조해서 누가 언제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가능한지 먼저 정리해보세요.
    
    다만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종류별로 실시주체나 교육방법, 기록·보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료증 대신 이 자료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된다고 하나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모두 확인했는데도 특정 직원의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기존 자료 확인 결과 / 확인되지 않은 사유 / 재교육 실시일 / 교육내용 / 참석자를 함께 남겨두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 익명3
    이수 여부가 애매한 직원만 다시 교육시키는게 제일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익명2
    교육 종류마다 인정되는 자료가 다르면 그것도 꽤 복잡하겠네요;;
  • 익명1
    이건 진짜 난감하겠네요ㅠ 교육했다는 자료가 여러개 남아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