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6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30명 정도 제조업에서 법정의무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외부 교육업체 통해서 법정의무교육을 몇개 진행했는데요!
최근에 점검 준비하면서 자료 확인하다보니 일부 직원 수료증 파일이 안열리더라구요;;
다시 받아보려고 했는데 업체가 폐업해서 연락도 안되고 재발급 요청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남아있는건 당시 교육 안내 메일이랑 참석자 명단, 일부 접속기록, 결제자료 정도고 개인별 수료증이나 결과보고서는 중간중간 빠져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료들로 교육 이수했다는 증빙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이수 여부가 애매한 직원은 그냥 다시 교육받게 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교육을 진행한다면 기존에 확인한 자료랑 보충교육 내역을 같이 보관해두면 되는건지..
혹시 법정의무교육 종류마다 인정되는 자료가 다르다면 어떤걸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