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3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업체에서 보내주는 교육 이수자 명단이랑 서명부 정도만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 점검하다보니 원청에서도 교육자료나 교육시간, 강사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할지 애매하네요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한 교육이라도 원청에서 개인별 이수 여부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업체가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자료를 받아두는 정도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업체가 여러곳이다보니 매번 자료를 전부 확인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서요ㅠ
다른 회사에서는 협력업체 교육 관련해서 어떤 자료까지 받아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투입될때랑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기준도 따로 두고 계신가요?
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