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원청에서 어디까지 확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업무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업체에서 보내주는 교육 이수자 명단이랑 서명부 정도만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 점검하다보니 원청에서도 교육자료나 교육시간, 강사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할지 애매하네요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한 교육이라도 원청에서 개인별 이수 여부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업체가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자료를 받아두는 정도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업체가 여러곳이다보니 매번 자료를 전부 확인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서요ㅠ
다른 회사에서는 협력업체 교육 관련해서 어떤 자료까지 받아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투입될때랑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기준도 따로 두고 계신가요?

댓글4
  • 익명3
    신규 인원이 중간중간 투입되는 현장은 더 관리하기 어렵겠네요
  • 익명2
    교육 이수자 명단이랑 서명부 정도만 받아도 되는지 교육시간이나 내용까지 체크해야 하는지가 제일 애매한 부분 같아요
  • 익명1
    업체가 여러개면 개인별 교육자료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ㅠ 원청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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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4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원청이라고 해서 교육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장소나 자료 등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은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력업체의 교육자료를 매번 원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기보다는 교육 종류에 따라 확인 수준을 나누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교육이라면 교육일자, 교육대상자, 교육시간·내용 등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두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교육 실시 여부와 대상 작업이 일치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인원이 현장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존 업체가 이미 확인됐다는 이유로 넘어가기보다는 신규 투입자 기준으로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모든 자료를 원청에서 다시 심사하는 방식보다는 누가 / 어떤 작업에 / 어떤 교육을 / 언제 이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