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1
안녕하세요 사업장 안전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할때 통역을 같이 붙이고 있는데요
교육 자체는 한국어 자료로 진행하고 통역 담당자가 옆에서 내용을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교육일지에는 교육 주제, 시간, 참석자 정도만 기록하고 있고 통역을 했다는 내용은 별도로 적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실제로 교육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는지 증빙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일지에 통역 실시 정도만 적어두면 되는건지
통역한 언어나 통역자 이름,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까지 따로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자료 자체를 해당 언어로 번역해서 보관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네요;;
외국인 근로자 교육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기록 남기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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