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할때 통역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시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안전교육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할때 통역을 같이 붙이고 있는데요
교육 자체는 한국어 자료로 진행하고 통역 담당자가 옆에서 내용을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교육일지에는 교육 주제, 시간, 참석자 정도만 기록하고 있고 통역을 했다는 내용은 별도로 적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실제로 교육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는지 증빙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일지에 통역 실시 정도만 적어두면 되는건지
통역한 언어나 통역자 이름,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까지 따로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자료 자체를 해당 언어로 번역해서 보관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네요;;
외국인 근로자 교육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기록 남기고 계신가요?

댓글2
  • 익명1
    외국인 직원이 여러 국적이면 언어별로 교육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프로필 이미지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74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교육일지에 통역한 문장 전체를 별도로 기록하거나 모든 교육자료를 반드시 번역본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추후 교육 실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일시·시간·교육내용·참석자와 함께 사용 언어, 통역 여부, 통역자 또는 통역 지원자, 실제 사용한 교육자료 정도는 같이 남겨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육일지에 베트남어 통역 병행 / 통역자 OOO / 베트남어 안전수칙 자료 활용 정도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국적의 근로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언어별 통역 여부나 활용한 자료를 구분해서 남겨두면 이후 점검 시 실제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교육자료 역시 모든 내용을 새로 번역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안전보건자료나 그림·픽토그램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