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조사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고자가 노조 관계자와 같이 면담에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사 담당자와 신고자만 면담을 진행해왔어서 노조 관계자 동석 요청은 처음 받아봅니다.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혼자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취지라 동석 자체를 막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제3자가 같이 있다 보면 진술에 영향을 주거나 조사 내용이 외부로 전달되는 부분도 신경쓰여서요.
만약 동석을 허용한다면
노조 관계자는 말 그대로 옆에만 있어야 하는지, 중간에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대신해도 되는지도 애매합니다.
실제로 조사 면담할 때 노조 관계자나 직원이 지정한 동석인을 허용하고 계신 회사가 있을까요?
허용하신다면 면담 전에 비밀유지 안내를 별도로 하거나, 동석인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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