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괴롭힘 조사 면담에 노조 관계자가 동석해도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조사 면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고자가 노조 관계자와 같이 면담에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사 담당자와 신고자만 면담을 진행해왔어서 노조 관계자 동석 요청은 처음 받아봅니다.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혼자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취지라 동석 자체를 막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제3자가 같이 있다 보면 진술에 영향을 주거나 조사 내용이 외부로 전달되는 부분도 신경쓰여서요.
만약 동석을 허용한다면
노조 관계자는 말 그대로 옆에만 있어야 하는지, 중간에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대신해도 되는지도 애매합니다.
실제로 조사 면담할 때 노조 관계자나 직원이 지정한 동석인을 허용하고 계신 회사가 있을까요?
허용하신다면 면담 전에 비밀유지 안내를 별도로 하거나, 동석인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미리 정해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3
  • 익명2
    신고자가 불안해서 요청한거라면 무조건 막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조사내용이 외부로 퍼지는 부분은 확실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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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주)다인
    답변수 95채택률 1%보건관리, 심리상담 전문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동석인을 허용하는 기준을 운영한다면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요청을 무조건 동일하게 허용해야 한다기보다는 동석 목적, 조사에 미치는 영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기준을 함께 확인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동석을 허용한다면 누가 동석할 수 있는지와 함께 진술을 대신하거나 조사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역할 범위도 면담 전에 안내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익명1
    동석 자체보다 동석인이 면담중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하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