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3
작업환경·근골격계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대장
엑셀 무료 다운로드
작업환경측정은 측정기관에 의뢰하고 결과표만 받아두면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어떤 공정이 측정 대상인지, 어떤 유해인자가 포함되는지, 정기 측정 주기는 언제인지, 결과보고는 제출됐는지, 근로자에게 결과를 안내했는지, 노출기준 초과 공정은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이나 여러 공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측정 일정, 결과보고 기한, 개선계획 제출 여부와 보존자료 위치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는 있지만 “올해 어느 공정이 측정 대상이었는지”, “초과 공정 조치가 완료됐는지”, “근로자 안내를 했는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보건·보건관리 담당자가 작업환경측정 일정, 대상 공정, 유해인자, 측정 결과, 결과보고, 근로자 안내, 개선조치와 증빙자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대장 엑셀을 준비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사업주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보고해야 하며,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대장 무료 다운로드
첨부파일에서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대장 엑셀」을 내려받아 사업장의 측정 대상 공정, 유해인자, 측정기관, 결과보고와 개선조치 관리 방식에 맞게 수정해 활용해보세요.
📋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
| 자료 구성 | 확인하고 관리할 내용 | |
|---|---|---|
| 사용 안내 | 작성 방법, 상태값 기준, 활용 시 주의사항 | |
| 사업장 기본정보 | 회사명, 사업장명, 관리연도, 담당 부서, 담당자 | |
| 측정 대상 공정 목록 | 부서, 공정명, 작업명, 노출 근로자, 유해인자 | |
| 유해인자 관리 |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분진 등 측정 대상 여부 | |
| 연간 측정 일정표 | 상반기·하반기 측정 예정일, 측정기관, 시료채취일 | |
| 측정기관 관리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계약 여부, 필요자료 제공 | |
| 결과 수령 관리 | 결과표 수령일, 결과보고서, 측정 결과 요약 | |
| 보고기한 관리 | 시료채취일, 결과보고 기한, 제출일, 지연 여부 | |
| 근로자 안내 | 결과 안내일, 안내 방식, 설명회 요청 여부 | |
| 초과 공정 관리 | 노출기준 초과 여부, 개선 필요사항, 조치 담당자 | |
| 개선조치 관리 | 시설·설비 개선, 보호구, 작업방법 변경, 건강진단 등 | |
| 증빙자료 위치 | 결과표, 보고서, 안내문, 사진, 개선계획, 제출자료 | |
| 보존자료 점검 | 보존기간, 보관 위치, 열람 권한, 최종 확인일 | |
| 요약 현황 | 전체 대상 공정 수, 측정 완료율, 초과 공정 수, 미조치 건수 |
이 엑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 결과, 공식 결과보고서나 법정 서식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 일정과 결과 후속조치를 누락 없이 관리하기 위한 실무용 관리대장입니다.
🔎 작업환경측정 일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하는 이유
작업환경측정은 측정일만 잡는 업무가 아니라 대상 공정 확인, 측정기관 의뢰, 현장 정보 제공, 시료채취, 결과 수령, 보고, 근로자 안내, 개선조치와 보존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측정 결과표만 저장해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관리가 부족한 경우 |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
|---|---|---|
| 측정 대상 공정 목록이 없음 | 신규 공정, 변경 공정, 유해인자 추가를 놓칠 수 있음 | |
| 측정일만 관리함 | 결과보고 기한, 근로자 안내, 개선조치가 누락될 수 있음 | |
| 결과표만 보관함 | 초과 공정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
| 유해인자별 관리가 없음 | 같은 공정의 화학물질 변경이나 소음·분진 변화를 놓칠 수 있음 | |
| 근로자 안내 기록이 없음 |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
| 개선조치 이력이 없음 | 노출기준 초과 후 시설·설비 개선이나 건강진단 조치가 추적되지 않음 | |
| 보관 위치가 흩어짐 | 점검·감독·내부 감사 시 자료를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연간 일정표 + 대상 공정 목록 + 결과관리 + 개선조치 + 증빙자료 위치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단순히 “공장이냐 사무실이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정을 정리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명
- 부서와 공정명
- 작업명
- 작업내용
- 노출 가능 근로자 수
- 취급 화학물질
- 분진 발생 여부
- 소음 발생 여부
- 고열·저온 등 물리적 인자 여부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해당 여부
- 최근 공정 변경 여부
- 신규 설비·신규 물질 도입 여부
- 외주·협력업체와의 혼재작업 여부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는 유해인자, 작업방법, 사용량, 노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 담당자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측정 주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기본적으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하고, 이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는 작업환경측정 주기와 횟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정 변화, 유해인자 수준 등에 따라 측정 주기나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규칙과 측정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이 측정 주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관리 방법 | |
|---|---|---|
| 신규 공정 | 대상 작업장이 된 날과 30일 이내 측정 여부 확인 | |
| 변경 공정 | 설비, 작업방법, 화학물질, 작업장 이전 등 변경일 기록 | |
| 정기 측정 | 상반기·하반기 측정 예정일과 실제 시료채취일 기록 | |
| 초과 공정 | 측정 결과와 추가 관리 필요 여부 별도 표시 | |
| 측정 제외·주기 변경 검토 | 적용 사유, 근거자료, 검토자, 확인일 기록 | |
| 폐지 공정 | 공정 폐지일, 마지막 측정 결과, 제외 사유 기록 |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측정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판단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령, 고시, 측정기관 의견과 내부 승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대장은 이렇게 사용하세요
STEP 01
1. 측정 대상 공정 목록을 먼저 작성합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 내 작업환경측정 대상 가능성이 있는 공정과 작업을 목록화합니다.
| 관리 항목 | 작성 예시 | |
|---|---|---|
| 사업장 | A공장 | |
| 부서 | 생산1팀 | |
| 공정 | 세척공정 | |
| 작업명 | 부품 세척 | |
| 유해인자 | 세척제 성분, 유기용제 | |
| 노출 근로자 | 4명 | |
| 측정 대상 여부 | 대상 | |
| 최근 변경사항 | 세척제 변경 | |
| 비고 | MSDS 최신본 확인 필요 |
공정 목록은 한 번 작성하고 끝내지 말고 신규 설비 도입, 작업방법 변경, 화학물질 변경, 공정 이전, 외주 작업 투입이 있을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2
2. 측정기관에 제공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측정기관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관에 전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별 작업내용
- 작업시간과 작업 빈도
- 노출 근로자 수
- 취급 화학물질 목록
- MSDS
- 사용량과 사용 장소
- 환기·국소배기 설비 정보
- 보호구 착용 현황
- 기존 작업환경측정 결과
- 최근 공정·설비·물질 변경 내역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 야간·교대작업 여부
- 협력업체 작업 여부
측정기관에 자료를 전달한 날짜, 전달한 파일명과 담당자를 관리대장에 남겨두면 결과 검토나 추후 점검 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STEP 03
3. 상반기·하반기 측정 일정을 입력합니다
연간 일정표에는 측정 예정일과 실제 시료채취일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 관리 항목 | 작성 내용 | |
|---|---|---|
| 측정 구분 | 상반기, 하반기, 신규공정, 변경공정, 재측정 | |
| 측정 예정일 | 측정기관과 협의한 예정일 | |
| 시료채취일 | 실제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짜 | |
| 측정기관 | 기관명과 담당자 | |
| 측정 대상 | 공정명, 유해인자, 근로자 수 | |
| 현장 준비사항 | 작업자 배치, 작업시간, MSDS, 보호구, 설비 가동 여부 | |
| 일정 변경 사유 | 공정 중단, 설비 정비, 작업량 변동 등 |
측정 당일 실제 작업이 평소와 다르게 진행되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 중단, 작업량 감소, 설비 고장, 물질 변경과 같은 사항은 관리대장에 메모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4
4. 결과 수령일과 보고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결과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기한과 제출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에는 다음 항목을 넣습니다.
| 항목 | 작성 내용 | |
|---|---|---|
| 시료채취일 | 실제 시료채취 완료일 | |
| 결과표 수령일 |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받은 날 | |
| 결과보고 기한 | 시료채취일 기준 보고기한 | |
| 제출일 | 실제 제출일 | |
| 제출 주체 | 사업장, 측정기관 등 | |
| 지연 여부 | 기한 내 제출, 지연, 연장 신고 등 | |
| 초과 공정 여부 | 노출기준 초과 여부 | |
| 개선계획 제출 필요 | 필요, 불필요, 확인 중 | |
| 개선계획 제출일 | 실제 제출일 | |
| 증빙자료 위치 | 결과보고서, 결과표, 제출확인 자료 |
결과보고와 개선계획 제출 여부를 같은 표에서 관리하면 기한을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05
5. 노출기준 초과 공정은 개선조치로 연결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노출기준 초과 공정이 확인되면 결과표 보관으로 끝내지 말고 개선조치 관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개선조치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초과 유해인자
- 초과 공정
- 초과 수준
- 원인 검토
- 임시조치
- 시설·설비 개선
- 작업방법 변경
- 환기·국소배기 개선
- 보호구 변경 또는 재지급
-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교육·안내 실시 여부
- 담당자
- 완료기한
- 개선 후 확인일
- 증빙자료 위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공정 | 확인 내용 | 개선조치 예시 | ||
|---|---|---|---|---|
| 세척공정 | 유기용제 노출기준 초과 | 국소배기 성능 점검, 세척제 대체 검토, 내화학 보호구 재선정 | ||
| 연마공정 | 분진 측정치 초과 | 집진장치 점검, 습식작업 검토, 청소방법 변경 | ||
| 프레스공정 | 소음 수준 높음 | 방음커버 검토, 귀마개 착용관리, 소음성 난청 검진 연계 | ||
| 도장공정 | 유해화학물질 노출 | 도장부스 환기 점검, 작업시간 관리, MSDS 재교육 |
개선조치는 “보호구 착용 철저”처럼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바꿀지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06
6. 근로자 안내와 설명회 요청 여부를 기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에는 다음 항목을 기록합니다.
| 관리 항목 | 작성 내용 | |
|---|---|---|
| 결과 안내 대상 | 해당 작업장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등 | |
| 안내일 | 결과를 안내한 날짜 | |
| 안내 방식 | 게시, 회의, 교육, 이메일, 설명회 등 | |
| 안내자료 | 결과 요약표, 개선계획, 보호조치 안내문 | |
| 설명회 요청 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요청 여부 | |
| 설명회 실시일 | 설명회를 실시한 날짜 | |
| 질의·의견 | 근로자 질문, 개선 요청, 추가 확인사항 | |
| 후속조치 | 추가 점검, 보호구 지급, 공정 개선 등 |
근로자 안내는 결과표를 단순 게시하는 데서 끝내기보다 측정 결과의 의미, 초과 공정 여부, 개선조치, 보호구 착용 기준과 향후 일정까지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STEP 07
7. 보존자료 위치를 정리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나중에 점검이나 감독, 건강관리, 공정 변경 검토 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자료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측정 대상 공정 목록
- 측정기관 계약·의뢰 자료
- 측정기관에 제공한 공정 정보
- MSDS와 화학물질 사용자료
- 결과 제출 확인 자료
- 근로자 안내자료
- 설명회 자료와 참석기록
- 노출기준 초과 공정 개선계획
- 개선조치 완료 증빙
- 개선 전·후 사진
- 재측정 또는 재점검 자료
관리대장에는 파일명, 보관 위치, 접근 권한, 최종 확인자를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볼 때 확인할 항목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받았다면 단순히 “적합·부적합”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 항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검토 내용 | |
|---|---|---|
| 측정 공정 | 실제 측정 대상 공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
| 유해인자 | 취급 물질, 소음, 분진 등 측정 항목이 맞는지 | |
| 작업조건 | 측정일의 작업량과 작업방식이 평소와 유사했는지 | |
| 측정 대상자 | 해당 작업을 실제 수행한 근로자인지 | |
| 결과값 | 노출기준 대비 수준 | |
| 초과 여부 | 노출기준 초과 공정 여부 | |
| 권고사항 | 측정기관의 개선 권고 내용 | |
| 건강관리 연계 | 특수건강진단, 보호구, 작업전환 필요 여부 검토 | |
| 근로자 안내 |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안내했는지 | |
| 후속조치 | 개선계획, 재점검, 증빙자료 정리 여부 |
결과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기관, 보건관리자, 산업보건 전문가의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HR·총무 담당자가 결과값만 보고 건강 위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 시 자주 하는 실수
- 측정 대상 공정 목록을 매년 업데이트하지 않음
- 신규 공정이나 변경 공정을 반기 정기측정 때까지 놓침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최신 MSDS와 공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측정 예정일만 관리하고 실제 시료채취일을 기록하지 않음
- 결과표 수령일과 결과보고 기한을 따로 관리하지 않음
- 노출기준 초과 공정을 개선조치 관리표로 연결하지 않음
- 근로자에게 결과를 안내한 기록이 없음
- 설명회 요청 여부와 실시 기록을 남기지 않음
- 결과표는 보관했지만 제출확인 자료와 개선계획을 따로 저장하지 않음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변경 이력을 공정관리와 연결하지 않음
- 측정 결과를 특수건강진단, 보호구, 환기설비 점검과 연결하지 않음
- 보존기간과 파일 위치를 정하지 않아 나중에 자료를 찾기 어려움
작업환경측정은 한 번 실시하고 끝나는 행정업무가 아니라 공정 변화, 근로자 건강관리, 보호구 관리, 환기·설비 개선과 연결되는 반복 관리 업무입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건강관리와 연결하세요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결과표 보관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확인할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출기준 초과 공정이 있는가?
- 유해인자별로 보호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국소배기장치나 환기설비 점검이 필요한가?
- 소음 노출 공정의 청력보호구 착용과 교육이 필요한가?
- 분진 발생 공정의 청소방법과 집진장치가 적절한가?
- 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MSDS와 라벨이 최신인가?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결과 관리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가?
- 작업자가 냄새, 두통, 피부자극, 귀울림, 호흡기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는가?
- 개선조치 후 근로자가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에 반영됐는가?
측정 결과가 좋지 않은 공정은 단순히 다음 측정 때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인과 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완료 여부를 추적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대장 활용 시 주의사항
- 이 엑셀만으로 작업환경측정 의무 이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유해인자, 측정 주기와 방법은 최신 법령, 고시, 작업환경측정기관 검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공정, 변경 공정,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 측정 대상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MSDS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 기한, 근로자 안내, 설명회 요청 여부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 노출기준 초과 공정은 개선조치, 건강진단, 보호구, 설비개선 등 후속조치로 연결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값만으로 개인의 질병 여부나 업무관련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건강정보, 건강진단 결과 등 민감한 자료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리대장과 접근 권한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산업보건·노무·법률 판단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대장 다시 다운로드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 유해인자, 측정일, 결과보고, 근로자 안내,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개선조치와 보존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보건관리 담당자용 XLSX 관리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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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1.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 작업내용, 유해인자와 노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무조건 반기 1회인가요?
기본적으로 신규·변경 등으로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측정하고, 이후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 수준, 공정 변화, 유해인자와 법령상 예외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규칙과 측정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측정기관에 맡기면 회사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측정기관에 위탁하더라도 회사는 측정 대상 공정,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MSDS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 수령 후 보고, 근로자 안내, 개선조치와 보존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Q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다면 시설·설비 개선, 작업방법 변경, 보호구 관리, 건강진단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 제출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시료채취일과 제출일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해당 작업장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 초과 여부, 개선조치, 보호구 기준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설명회 등 개최 여부도 관리해야 합니다.
Q6.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등 다른 자료는 별도 보존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와 건강정보는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넛지EAP 도입 문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관리하다 보면 소음, 분진, 화학물질뿐 아니라 반복작업, 작업 피로,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구성원의 부담도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넛지EAP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나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환경 개선 이후에도 직무스트레스, 번아웃, 심리적 부담이나 회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직 상황에 맞는 EAP 상담과 임직원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및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본 콘텐츠와 첨부 엑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작업환경측정 일정·결과 관리를 돕기 위한 실무 자료입니다. 실제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유해인자, 측정 주기, 보고기한, 개선조치와 보존기준은 사업장의 업종, 공정, 취급 물질, 작업환경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업보건·노무·법률 판단은 관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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