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職者も法定義務教育の対象に含めるべきですか?

こんにちは。法定義務教育運営を担当している人事チームの担当者です。

全従業員対象の教育スケジュールを整理していますが、現在育児休職や病気で長期休職中の従業員も教育対象に含めるべきかどうか疑問に思います。

在職者は正しいですが、実際に勤務中ではなくて教育案内を送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復職後に別途補足教育を進めればいいのか迷います。

特にセクハラ予防教育や個人情報保護教育のように毎年進行する教育は休職者も該当年度内に履修処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悩んでいます。

他の会社では休職者法定義務教育をどのように管理していますか?

復職後に補足教育で処理しても大丈夫でしょうか?

コメン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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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휴직자도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교육 대상 관리에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휴직 중에는 교육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별 법정 기준과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복직 후 보충교육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휴직자 명단, 교육 안내 여부, 미이수 사유, 복직 후 보충교육 일정과 수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넛지816324
    저희도 휴직자는 전 직원 교육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하되, 실제 수료 관리는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강제로 교육을 듣게 하기보다는 복직 시점에 보충교육을 안내하고, 해당 연도 미이수 사유와 복직 후 이수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편이 실무상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