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育未受取者リマインドメールは何回までお送りしますか?

法廷教育未受取者対象にリマインドメールを送る業務をしています。

初めてご案内して、締め切り前にもう一度送り、締め切り当日にもお送りしますが、それでも聞かない方がぜひありましたよ…。

あまりにも頻繁に過ごせばスタッフも疲れてしまいそうで、そういえないと過ごすと後で未履修処理のため担当者の立場ではまた負担になります。

チーム長に共有する時点も曖昧です。

他の会社では、教育未履修者のリマインドを通常何回送っていますか?

締め切り後も未履修者がいればすぐにチーム長に共有しますか、それとももう一度個別案内しますか?

コメント5
  • 匿名ユーザー3
    BEST
    마감 이후에도 미이수자가 남는 경우, 바로 팀장님께 공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담당자가 한 번 더 개별 안내하고 이후에도 미이수 시 팀장 공유 예정이라고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궁금합니다.
  • 匿名ユーザー2
    저희라면 처음 안내, 마감 전 리마인드, 마감 당일 안내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미이수자가 남으면 한 번 더 개별 안내한 뒤 팀장 공유를 검토할 것 같아요. 다만 처음부터 팀장 공유 기준을 안내해두면 직원들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匿名ユーザー1
    이거 진짜 담당자 입장에서 너무 공감돼요... 안내를 안 하면 미이수자가 생기고, 계속 보내면 또 직원들이 피로해할 것 같고요ㅠㅠ 특히 마감일 가까워질수록 담당자만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 넛지EAP(관리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법정교육 미이수자 리마인드는 횟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단계별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안내 1회, 마감 전 리마인드 1회, 마감 직전 또는 당일 최종 리마인드 1회 정도를 기본으로 두는 방식이 가장 운영하기 쉽습니다.
    
    다만 최종 리마인드 이후에도 미이수자가 남는 경우에는 같은 메일을 반복해서 보내기보다, 부서장이나 팀장에게 미이수자 현황을 공유하는 단계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책임 추궁”처럼 보이기보다는 교육 마감 관리와 법정교육 이수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차는 전체 대상자 안내, 2차는 미이수자 개별 리마인드, 3차는 마감 직전 최종 안내, 이후에는 부서별 미이수 현황 공유 순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사유가 휴직, 장기 부재, 시스템 오류, 입사 시점 차이인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리마인드는 보통 2~3회 정도로 기준을 두고, 그 이후에는 반복 발송보다 부서장 공유와 예외 사유 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일 발송 횟수보다 대상자, 발송일, 미이수 현황, 보충 안내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