リスクアセスメントインタビューに参加していない従業員はど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か?

リスク評価のために、労働者のインタビューと意見の収束を行っています。

しかし、そのうちスケジュールが合わない、または参加を負担になるスタッフがいたんですよ........

全社員の意見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か一部の代表労働者の意見で行ってもよいか未参加の事実は別に記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も気になります

コメント5
  • 匿名ユーザー4
    BEST
    미참여자를 기록할 때 단순히 “불참”으로 남기시나요, 아니면 일정 불가, 휴가, 참여 부담, 의견 없음처럼 사유를 구분해서 남기시나요? 나중에 점검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기록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匿名ユーザー3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직원이 있으면 억지로 면담을 잡기보다는 서면 의견이나 익명 의견수렴 같은 대체 방법을 열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작업을 아는 사람 의견이 빠지지 않게 작업별로 최소한의 대표성은 봐야 할 것 같아요.
  • 匿名ユーザー2
    저도 위험성평가 의견수렴할 때 전 직원 의견을 다 받아야 하는 건지 고민했던 적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서, 대표 작업자 의견을 받되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랑 미참여 사유를 남기는 식으로 관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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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0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때 반드시 전 직원의 인터뷰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근로자의 의견이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정이 맞지 않거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면담을 강제하기보다, 작업별 대표 근로자 면담, 서면 의견수렴, 온라인 설문, 작업 전후 짧은 의견 확인 등 대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근로자 의견만으로 진행할 때는 특정 작업이나 교대조, 고위험 작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조만 의견을 듣고 야간조 작업 특성이 빠지거나, 관리자가 보기 어려운 실제 작업 불편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작업 유형별로 의견수렴 대상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미참여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미참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참여 안내를 했는지, 대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는지, 대표 근로자 의견으로 보완했는지를 간단히 기록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불일치로 개별 면담 미참여, 서면 의견 제출 기회 안내”, “동일 작업 대표 근로자 2명 면담으로 보완”처럼 남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험성평가 인터뷰는 전 직원 의견을 모두 받아야 한다기보다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참여자가 있더라도 대체 의견수렴 방법과 보완 절차를 남겨두면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