嫌がらせ調査の参考人がインタビューを拒否したらどうなりますか?

職場内の嫌がらせ調査の過程で参考人として確認された職員が面談参加を負担しています

強制的に要求するのは難しいですが、従業員の声明がないと、事実関係の確認が不十分である可能性があります。

他の会社では、参考人が議論を拒否したときにどのように再案内または記録しますか?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2
    저희라면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거부 의사와 재안내 내용을 기록해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서면 의견 제출처럼 덜 부담스러운 방식도 함께 안내해볼 것 같아요.
  • 匿名ユーザー1
    저라면 먼저 면담 목적과 비밀보호 기준을 다시 설명할 것 같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안내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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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참고인이 면담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에는 면담을 강제하기보다, 먼저 면담 목적과 비밀보호 기준을 다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은 본인이 조사에 휘말린다고 느끼거나, 진술 내용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안내할 때는 “특정 입장을 요구하는 면담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는 점, “면담 내용은 조사 목적 범위에서만 활용된다”는 점, “진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대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서면 답변, 온라인 문답, 전화 면담, 짧은 추가 확인 등 대체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담 요청일, 안내 내용, 거부 또는 미응답 사유, 대체 방식 제안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참고인 진술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바로 중단하기보다는,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 기록, 이메일, 업무지시 내역, 근무표, 회의자료, 다른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참고인 면담 거부 시에는 강제로 참여시키기보다 비밀보장과 조사 목적을 재안내하고, 가능한 대체 진술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참여가 어렵다면 그 과정을 기록하고,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완해 조사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