従業員が危機表現を否定した場合、追加の確認はどこまですべきですか?

管理者が従業員の言葉や行動がいつもと違って心配されるとHRに渡しました。従業員本人は大丈夫で、特にないと答えた状況です

本人が否認するのに引き続き確認すれば負担になることがあり、すぐに終了するには心配が残り、後続の確認範囲を決めにくいですね。

他の会社では、このような場合はある程度まで追加確認して記録を残しますか

コメン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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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직원이 “괜찮다”, “별일 없다”고 말하더라도 관리자나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말·행동을 반복적으로 관찰했다면, 바로 종료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안전 확인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는 상담을 강요하거나 개인 사유를 캐묻는 방식보다, 현재 안전 여부와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여부와 별개로 현재 업무나 건강상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지만 확인하고 싶다”, “지금 당장 조정이 필요한 업무나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처럼 부담을 낮춰 안내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범위는 위험 신호의 구체성에 따라 달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피곤해 보였다는 수준이라면 일정 기간 관리자 관찰, 업무량 조정 가능성 확인, EAP 안내 정도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해 암시, 극단적 표현, 연락 두절, 급격한 결근, 위험 물품 언급, 주변인의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면 HR이나 사내 위기대응 담당자, EAP 위기 대응 채널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은 직원의 개인 사정을 자세히 쓰기보다, 제보 또는 관찰된 위험 신호의 요지, 직원에게 확인한 내용, 직원의 답변, 안내한 지원 채널, 후속 관찰 또는 재확인 일정 정도로 남기는 것이 무난합니다. 관리자에게도 세부 사유가 아니라 “일정 기간 업무량과 야근 여부를 확인해달라”, “연락 두절 시 HR에 공유해달라”처럼 조치 중심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직원이 위기 표현을 부인하더라도 위험 신호가 반복되거나 구체적이라면 최소한의 안전 확인과 후속 관찰은 필요합니다. 핵심은 직원의 선택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현재 안전 여부와 필요한 보호조치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採用された回答

    EAP전문가님 덕분에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 匿名ユーザー1
    저라면 일단 직원이 부인했다는 사실도 기록하되, 관리자가 관찰한 변화가 구체적인지 다시 확인할 것 같습니다. 바로 깊게 캐묻기보다는 며칠 뒤 한 번 더 안부 확인하는 정도로 후속 일정을 남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