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재택근무자가 있더라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자라면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교육 방식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근무 형태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근무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재택근무자나 원격근무자는 공단 이러닝, 위탁기관 원격교육, 사내 LMS 교육 등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방식이 다르더라도 교육 내용, 대상자 관리, 이수 확인, 증빙 보관 기준이 일관되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빙자료는 교육 방식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교육일지, 참석자 서명부, 교육 사진 등을 남기고, 온라인교육은 수료증, 개인별 교육 이력, 접속 로그, 이수자 명단 등을 남기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교육 안내 메일, 수강 링크 발송일, 이수 기한, 수료 확인일, 미이수자 재안내 이력도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실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재택근무자도 교육 대상자라면 이수 관리는 동일하게 하되, 교육 방식은 온라인·원격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무 형태가 달라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수했는지 확인 가능한 증빙을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vexa4821
공감됩니다. 사무실 근무자와 재택근무자를 완전히 따로 관리하면 나중에 누락 확인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 안내문에 재택근무자 수강 방법, 제출해야 할 증빙, 미수료 시 보충교육 기준을 같이 적어둘 것 같습니다. ㅎㅎ
匿名ユーザー1
저희라면 교육 방식은 다르게 운영하더라도 대상자 명단과 이수관리 양식은 하나로 맞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자는 온라인교육이나 자료 확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수료 여부와 증빙은 같은 기준으로 모아두는 게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