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規入社者入社日がそれぞれの場合、法定義務教育スケジュールをどのように結びますか?

従業員数が100人程度の会社で人事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キャリア職と随時採用人員が毎月入社しているため、法定義務教育対象者リストと日程管理がますます複雑になっています。
今は入社初日の共通オンボーディング資料のみ案内し、法定義務教育は四半期ごとに集めて進めています。ところが、教育ごとに対象と実施時点が異なることがあり、すべての教育を同じスケジュールで結んでもよいか、入社直ちに別途に進めるべき項目があるかどうか判断することは困難です。
他社では、随時入社者の教育を月別または四半期ごとにどのように結びつけて運営していますか?入社日、教育の種類、履修日と未履修を一度に管理できる基準も気になります。

コメント4
  • 匿名ユーザー2
    수시입사자가 많은 회사에서는 월 1회 보충교육과 분기별 통합교육 중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요? 교육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다르면 하나의 일정으로 묶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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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수시입사자가 많다면 월 1회 보충교육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이수 시점에 여유가 있는 교육만 분기별 통합교육으로 묶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입사 즉시·업무 배치 전 등 확인 시점이 다른 교육은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고, 대상자별 이수일과 증빙도 함께 보관해 주세요. 세부 기준은 교육별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匿名ユーザー1
    저희라면 입사일별로 모든 교육을 따로 운영하기보다 교육 종류별 실시 시점을 먼저 구분하고, 월별 대상자 추가 명단과 분기별 이수현황을 함께 관리할 것 같습니다. 입사일, 교육명, 이수기한, 실제 이수일을 한 표에서 확인하면 누락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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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 EAP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처럼 수시채용이 많은 사업장은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분기 일정 하나로 묶기보다, 먼저 교육별 대상과 실시 시점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채용 시 교육은 신규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해야 하므로, 분기별 통합교육까지 일괄적으로 미루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도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회사 교육 이후 신규입사자나 복직자 등 추가 교육이 필요한 직원이 발생한 경우 공단 이러닝 과정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입사 시점에 교육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입사 또는 직무 배치 전에 필요한 교육은 온보딩 과정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3. 연 단위 교육은 월별 보충교육 또는 다음 정기교육 회차에 배정합니다.
    4. 매월 신규입사자·복직자·전보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5. 분기마다 전체 대상자와 실제 이수자를 대조해 누락자를 확인합니다.
    
    관리표에는 사번, 성명, 입사일, 부서, 교육명, 대상 여부, 이수기한, 실제 이수일, 수료증 또는 증빙 위치, 미이수 재안내일을 포함하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핵심은 모든 교육을 같은 일정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교육별 법정 시점을 먼저 구분한 뒤 월별 대상자 확인과 분기별 전체 점검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업종·직무·근로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교육시간과 대상은 최신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참고 기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