セクハラ予防教育届出窓口を外部メールで運営してもいいですか?

職員70名程度の会社で法定義務教育と苦情処理業務を共に担当しています。

セクハラ予防教育資料には届出窓口を案内していますが、現在は人事チームの共用メールのみが書かれており、同じチームメンバーが関わると従業員が届けにくいという意見が出てきました。

 

そこで、外部の労務法人や別途ドメインの専用メールを追加する方案を検討しています。

ただし、外部から受け付けると、会社が届出事実をいつ配信されるか、個人情報と添付資料を誰が保管するのか、緊急な保護措置は誰が開始するのか整理が必要に見えます。

 

他社では外部メールを届出・相談窓口で運営する際、受付確認、会社通知、秘密保持、資料保管と担当者不在時の代替手続きをどのように定めますか?

コメント4
  • 匿名ユーザー3
    외부 기관이 초기 접수와 상담을 맡더라도 실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책임은 회사에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전달 기한과 기록 파기 기준도 함께 넣어야 할 것 같아요.
  • 匿名ユーザー2
    신고자에게 무조건 익명이 보장된다고 안내하기보다 열람 담당자, 회사 전달 기준, 비밀보장 범위를 미리 설명하는 편이 안전해 보여요.
  • 匿名ユーザー1
    외부 이메일을 쓰더라도 접수 후 누가 언제 회사에 전달하고 긴급 보호조치를 어떻게 연결할지까지 정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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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외부 이메일이나 외부 전문기관을 신고 접수 채널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부 채널을 둔 것만으로 사업주의 접수·조사·피해자 보호 의무가 외부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이메일은 신고 접근성과 비밀보장을 높이는 보조 또는 위탁 채널로 설계하고, 접수 이후 회사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운영 전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부 이메일의 운영 주체와 실제 열람 담당자
    - 신고 접수 후 회사 지정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기준과 기한
    - 신고자에게 안내할 개인정보 처리, 비밀보장 및 예외 범위
    - 긴급한 안전·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연락 체계
    - 피신고인이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대체 보고선
    - 첨부자료와 이메일의 접근권한, 보관기간 및 파기방법
    - 오발송·정보유출 발생 시 통지와 대응 절차
    - 회사 내부 신고창구 등 다른 선택지
    
    안내문에는 “외부 이메일로 접수하면 회사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절대적인 익명성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며, 조사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느 범위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외부 EAP 기관이나 노무·법률 전문기관이 초기 상담과 접수를 지원하더라도 실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위탁계약에는 접수 범위, 전달 기한, 재위탁, 비밀유지, 보안조치, 기록 반환·파기와 사고 대응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