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相談後、EAPを案内したという事実を内部記録に残してもよいでしょうか?

300人規模の事業場で保健管理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最近、健康相談中に睡眠問題と業務ストレスを一緒に訴えたスタッフに社内EAPの利用方法を案内しました。
健康相談記録には相談日、住所所、案内・措置内容を残していますが、「EAP案内」まで書けば後で人事チームや管理者が該当職員の相談利用可否を推定できるように思われます。現在は保健担当者だけが記録に近づいていますが、定期点検時に一部の記録を要約して報告します。 EAP企業にはまだ従業員情報を伝えておらず、従業員に申請チャンネルのみ案内した状態です。
EAPを案内したという事実は、どのレベルで記録するのが適切でしょうか?実際に申請するかどうかは確認せず、「外部専門支援チャンネル案内」程度に残すのが良いか、アクセス権と保管期間を別に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も気になります。定期報告には個人別記録ではなく案内件数のみ含む方法が合うかもアドバイスお願いします。

コメント3
  • 匿名ユーザー2
    정기 보고에는 개인별 안내 내용보다 전체 안내 건수와 지원 채널 운영 현황만 포함하는 게 적절해 보여요. 보건상담 원기록의 접근권한과 보관 기준도 일반 보고자료와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匿名ユーザー1
    저희도 상담 이용 여부로 보일 수 있는 표현 대신 ‘외부 전문지원 채널 안내’ 정도로 기록하고, 실제 신청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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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EAP 신청 채널만 안내했고 개인정보를 업체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기록은 실제 이용 여부로 오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AP 권유’, ‘심리상담 필요’보다는 ‘외부 전문지원 채널 안내’처럼 안내 사실과 범위만 기록하고, 직원의 신청·이용 여부는 확인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원칙이 적절합니다.
    
    보건상담 원기록에는 상담일, 업무 수행과 관련해 확인된 사항, 제공한 일반적인 지원 정보와 필요한 후속 확인 정도를 남기되 접근권한을 보건담당자 등 업무상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해 주세요.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는 개인별 안내 사실이나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정기 보고가 필요하면 충분히 집계된 안내 건수와 공통 개선과제만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기간은 건강상담 기록의 법적 성격, 회사 규정과 보존 필요성을 확인해 문서 종류별로 정하고, 목적이 끝난 기록은 안전하게 파기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EAP 이용기록과 상담내용은 제공업체가 별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회사의 보건상담 기록과 결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기록 내용이 건강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담당자와 최신 법령 기준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