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害者認識改善教育外部講師が変更された場合は、資格を再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か?

こんにちは。従業員約200人規模の企業で法定義務教育を担当しています。
今年、職場内障害者認識改善教育を外部教育機関の集合教育に進める予定ですが、契約当時提案された講師が一定の問題に変更されるという連絡を受けました。教育機関は同じ教案とコースで進行することを案内しましたが、新しい講師の資格と教育機関所属かどうかはまだ確認できませんでした。
現在は変更された講師の氏名、専門講師資格または必要な教育履歴、教育機関の在職・委嘱関係と実際の教育日を再度受け取り、契約書類に付ける方案を検討しています。突然の代替講師の投入が繰り返される場合、どのバージョンの講師資料を最終証明として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も悩みです。
外部講師が変更された場合、教育担当者は資格を再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か?講師変更確認書、資格証明、教育日誌、修了者名簿をどんな基準日に合わせて保管すればよいのか気になります。

コメント4
  • 匿名ユーザー3
    교육 직전에 강사가 변경되면 자격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대체 강사를 요청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기준도 미리 정해두면 좋겠네요.
  • 匿名ユーザー2
    최초 제안서만 보관하기보다 강사 변경 통보, 변경 사유, 새 강사의 증빙자료와 최종 교육일지를 함께 연결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匿名ユーザー1
    같은 교육기관에서 강사만 변경되더라도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의 자격과 소속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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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교육을 진행할 외부강사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업체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생략하지 않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과 소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 성명, 자격 또는 교육 이력, 유효기간, 교육기관과의 관계, 실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받아두세요. 위탁교육이라면 해당 교육기관의 위탁 가능 여부와 변경 강사의 적격성을 공식 교육 포털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존 제안서와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되 강사 변경 통보, 변경 사유, 새로운 강사의 증빙자료, 최종 교육일지까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교육 전에 대체 강사를 요청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