嫌がらせ相談者が匿名受付をしたい場合、事件番号だけを付与してもよいでしょうか?

こんにちは。従業員約500人規模の会社で職場内のいじめ相談窓口を運営しています。
最近、カウンセラーはすぐに名前と所属を明らかにしたくありませんが、同じ内容で再度連絡できるように、受付記録を残してもらいました。従来は匿名相談内容を日付と部署程度でしか記録していましたが、似たような相談が複数件受付されると、同じ人の後続連絡か分かりにくかったです。
現在は名前の代わりに事件番号を付与し、相談者が番号を保管するように案内した後、内部記録には受付日、連絡チャネル、コア問題、直ちに保護が必要かどうか、次の連絡方法だけ残す方案を検討しています。ただし、事件番号だけで調査着手や保護措置に必要な事実確認が可能か、番号を紛失したときに本人確認をどうすべきかが悩みです。
匿名相談段階では事件番号だけを付与しても大丈夫でしょうか?公式申告に切り替えたときに確認すべき情報、相談記録と調査記録を分離する方法、事件番号アクセス権と保管基準をどのように定めればよいのか気になります。

コメント4
  • 匿名ユーザー2
    상담자가 사건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상담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 확인을 강화하면 익명성이 약해지고, 확인 절차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번호를 사용할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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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回答数 76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사건번호만 부여할 수 있지만, 접수할 때 분실 대비 확인 방법을 상담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일회용 복구코드나 본인만 아는 확인 문구를 함께 발급하고, 원할 경우에만 익명 이메일 등 최소한의 연락수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분실한 뒤에는 상담 내용만으로 본인을 확인하거나 기존 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말고, 복구코드·확인 문구가 일치할 때만 접근을 허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새 사건번호로 접수한 뒤 상담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기록과 연결하고, 시도 횟수 제한과 처리 기록도 남겨 주세요. 구체적인 보관·열람 기준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 부서와 미리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匿名ユーザー1
    익명 상담 단계와 공식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부터 실명과 소속을 요구하면 상담 자체를 포기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로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마련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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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넛지EAP 입니다☺️
    익명 상담을 이어가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사건번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번호만으로 조사나 보호조치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을 회사가 인지했다면 ‘공식 신고 전환’ 여부와 별개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연락 확인용 PIN을 함께 발급하고, 분실 시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주세요. 공식 절차로 전환할 때는 당사자 연락처, 구체적 행위·시점·장소, 상대방·참고인, 자료, 희망 보호조치와 정보공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기록과 조사 기록은 별도 보관하고, 접근자를 최소화하며 보관기간·파기 기준을 사규와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세부 절차는 사내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2828735)을 기준으로 노무 담당자와 점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