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労働者の安全教育の際、通訳内容も記録として残しますか?

こんにちは事業所安全教育担当しています
外国人労働者が増えて産業安全衛生教育を進めるとき、通訳を一緒に付けています。
教育自体は韓国語資料で進行し、通訳担当者が隣で内容を説明してくれる方式です。
教育日誌には教育主題、時間、出席者程度だけ記録していて通訳をしたという内容は別に書かれていなかった。
最近、実際に教育内容をきちんと理解できるように伝えたかどうかを証明する必要がないかという話が出ました。
この場合、教育日誌に通訳実施程度を書いておけばいいのか
通訳した言語や通訳者名、どのような内容を説明したのかまで別に残すべきかどうか疑問に思います。
教育資料自体をその言語に翻訳して保管する必要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外国人労働者教育運営しているところでは、通常どんな方法で記録を残していますか?

コメント2
  • 匿名ユーザー1
    외국인 직원이 여러 국적이면 언어별로 교육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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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株)ダイン
    回答数 74採択率 1%健康管理, 心理相談専門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교육일지에 통역한 문장 전체를 별도로 기록하거나 모든 교육자료를 반드시 번역본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추후 교육 실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일시·시간·교육내용·참석자와 함께 사용 언어, 통역 여부, 통역자 또는 통역 지원자, 실제 사용한 교육자료 정도는 같이 남겨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육일지에 베트남어 통역 병행 / 통역자 OOO / 베트남어 안전수칙 자료 활용 정도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국적의 근로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언어별 통역 여부나 활용한 자료를 구분해서 남겨두면 이후 점검 시 실제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교육자료 역시 모든 내용을 새로 번역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안전보건자료나 그림·픽토그램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