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신고·상담창구 안내문 작성 기준

성희롱 예방교육 · HR 실무

성희롱 예방교육
신고·상담창구 안내문 작성 기준

예방교육에서 신고 창구를 한 번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실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담당 채널, 처리 흐름, 보호 원칙과 상담 지원의 역할을 구분해 안내해야 합니다.

좋은 안내문은 “어디에 말할지”뿐 아니라
“접수 후 무엇이 진행되는지”까지 보여줍니다.

📌 먼저 확인할 법적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에는 접수 방법뿐 아니라 비밀유지 범위,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와 보호조치의 기본 흐름을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문에 포함할 8가지 항목

항목 안내할 내용 작성 시 주의점
이용 대상 근로자, 신고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 정규직만 가능한 것처럼 좁게 쓰지 않기
접수 채널 담당 부서, 전용 이메일·전화·온라인 폼, 운영시간 담당자 개인 연락처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기
접수 범위 신고, 고충상담, 절차 문의를 구분 상담이 자동으로 공식 신고가 되는지 명확히 표시
접수 후 절차 접수 확인, 안전 확인, 조사, 조치, 결과 안내 결과를 미리 약속하거나 단정하지 않기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조치 검토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피하기
비밀유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 공유 ‘완전 익명 보장’처럼 현실과 다른 약속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진술·피해 주장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평가·배치·교육기회 등도 포함해 안내
외부 지원 EAP,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 외부 상담은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를 대신하지 않음

✍️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내문 예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상담창구 안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신고, 고충상담 또는 절차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아래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부서명]
· 이메일/전화: [전용 채널]
· 운영시간: [운영시간]

접수된 내용은 사실확인과 보호조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자에게 공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보호하며, 신고 또는 피해 사실 주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즉시 안전 확보가 필요하거나 심리적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괄호 부분은 회사의 실제 담당 조직과 운영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게시 전 노무·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 접수 채널과 상담 채널은 구분하세요

회사 신고·고충처리 채널
사실 확인, 조사, 보호조치와 조직 차원의 후속조치를 담당합니다.
EAP·외부 심리상담 채널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회사의 조사를 대신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 발행 전 체크리스트

☐ 담당자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공식 채널인가?
☐ 신고·상담·절차 문의의 차이를 설명했는가?
☐ 접수 후 조사와 보호조치의 기본 흐름이 보이는가?
☐ 비밀유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안내했는가?
☐ EAP 상담과 회사 신고 절차의 역할을 구분했는가?
☐ 사내 규정·취업규칙·실제 담당 연락처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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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실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사내 규정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1일.
댓글4
  • 익명3
    외부 상담창구와 내부 신고창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두 채널의 차이를 어떤 문구로 안내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 신청이 자동으로 공식 신고로 전환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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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지EAP(관리자)
    작성자
    안녕하세요, 넛지EAP입니다. ☺️
    다음과 같이 구분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고충처리 채널은 사실확인, 조사, 보호조치와 조직 차원의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외부 상담·EAP 채널은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별도의 상담 창구이며, 상담 신청만으로 회사의 공식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조사나 회사의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안내된 내부 신고채널로 별도 접수해 주세요.” 다만 즉각적인 안전 위험이나 법령·계약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의 처리 기준도 상담 시작 전에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익명2
    담당자 개인 연락처 하나가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공식 채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공감됩니다. 비밀유지 범위와 불리한 처우 금지도 교육자료에 함께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익명1
    신고창구를 안내하면서 접수 후 조사와 보호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연락처만 적어두면 직원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상황을 알 수 없어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