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평가표를 한 번 작성해 보관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평가 대상과 참여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개선조치의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기록하지 않으면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머물기 쉽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 관리감독자와 HR 담당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흐름과 단계별 확인사항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절차표 PDF를 준비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와 작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표 무료 다운로드
첨부파일에서 「위험성평가 절차표 (안전보건·HR 담당자용)」 PDF를 내려받아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 특성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이 자료에 포함된 내용
| 자료 구성 | 확인하고 기록할 내용 |
|---|---|
| 사업장 기본정보 | 사업장명, 업종, 공정, 평가일, 담당자 |
| 평가 대상 선정 | 작업, 장소, 설비, 물질, 비정형 작업 |
| 참여자 구성 | 안전보건 담당자,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 HR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기계·전기·화학·작업행동·근골격계 요인 |
| 위험성 결정 | 위험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 |
| 개선대책 수립 | 제거·대체·공학적 조치·관리적 조치·보호구 |
| 실행 관리 | 담당 부서, 담당자, 예산, 완료 예정일 |
| 결과 확인 | 조치 완료 여부, 증빙자료, 개선 후 위험 수준 |
| 근로자 의견 | 제안 내용, 검토 결과와 개선 반영 여부 |
| 결과 공유 | 교육, 회의, 게시, 서면·전자적 안내 |
| 재점검 관리 | 다음 평가일, 수시평가 필요 여부, 후속 조치 |
이 자료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나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 단계별 누락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조치의 실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실무용 절차표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위험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평가 대상과 참여자를 정합니다.
- 실제 작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습니다.
- 확인한 위험요인의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정해 개선조치를 실행합니다.
- 조치 후 위험이 줄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다음 평가 일정을 정합니다.
평가표 작성 자체보다 개선조치의 실행, 담당자 지정, 완료기한과 재점검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표 사용 방법
1. 평가 대상과 참여자를 정합니다
평가할 공정과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 생산·조립·포장 등 공정별 작업
- 기계·설비의 사용, 청소와 정비
- 원재료와 화학물질 취급
- 차량·지게차·중량물 이동
- 사무실·창고·옥외 작업
- 야간·교대·단독 작업
- 도급·협력업체 작업
- 고장 처리와 비정기 작업
‘사업장 전체’처럼 넓게 작성하면 개별 작업의 위험요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공정, 장소, 설비와 작업방법을 기준으로 평가 단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에는 안전보건 담당자뿐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면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비정상 작업, 반복되는 불편과 아차사고 요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실제 작업을 보며 유해·위험요인을 찾습니다
작업절차서만 확인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기록합니다.
- 끼임, 절단, 충돌과 추락 위험
- 감전과 화재·폭발 위험
- 화학물질, 가스, 분진과 증기
- 소음, 진동, 고온·저온 환경
- 중량물,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 미끄러짐, 넘어짐과 통로 장애
- 보호장치 해제와 비정상 작업
- 인력 부족, 과도한 작업속도와 휴식 부족
- 사고·아차사고와 근로자 제보 내용
기존 사고기록, 아차사고, 현장 순회점검 결과와 근로자 의견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위험 수준과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한 위험요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험 수준을 결정합니다.
| 평가 방법 | 활용 방식 |
|---|---|
| 3단계 판단법 | 위험을 낮음·보통·높음 등 세 단계로 구분 |
| 체크리스트법 | 작업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
| 빈도·강도법 | 발생 가능성과 피해 중대성을 조합해 평가 |
| 핵심요인 기술법 | 위험요인, 예상 결과와 감소대책을 서술 |
| 사업장 자체 기준 | 공정과 조직 특성에 맞는 기준 활용 |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숫자만 기록하기보다 해당 수준으로 판단한 이유와 개선 필요성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4.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이 확인되면 다음 순서를 고려해 개선대책을 검토합니다.
- 위험한 작업이나 위험요인의 제거
- 덜 위험한 설비·물질·작업방법으로 대체
- 방호장치, 환기시설 등 공학적 조치
- 작업절차, 인원, 교육과 점검 등 관리적 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과 착용 관리
‘주의 철저’, ‘교육 강화’처럼 모호하게 작성하기보다 실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 설비 사용 시 주의
개선 기록: 회전체 접근 구간에 고정식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8월 10일까지 완료
각 조치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예산 필요 여부, 완료기한과 조치 완료 전까지 적용할 임시 안전조치를 함께 기록합니다.
5.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개선조치가 완료된 뒤에는 다음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계획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 작업자가 변경된 절차를 알고 있는지
- 조치 후 위험 수준이 낮아졌는지
- 개선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 사진, 교육일지와 점검표 등 증빙자료가 있는지
- 추가 개선이 필요한지
평가 결과와 필요한 조치는 안전보건교육, 회의,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를 구분해 관리하세요
| 평가 구분 | 실시 시점 | 주요 확인사항 |
|---|---|---|
| 최초평가 |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전체 공정·작업과 기본 위험요인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기존 위험요인, 개선 결과와 변경사항 |
| 수시평가 | 추가 위험 발생 우려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변경·사고와 관련된 작업의 위험 |
| 실무상 상시 점검 | 작업 전 회의, 순회점검, 아차사고 확인 시 | 새롭게 확인된 위험과 즉시 조치 |
실무상 상시 점검은 법령상 별도의 위험성평가 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새롭게 확인된 위험을 정기·수시평가와 개선조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 활동입니다.
신규 설비 도입, 작업방법 변경, 인력과 동선 변화,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 발생 등 작업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평가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표에 기록할 주요 항목
- 평가 대상 공정과 작업
- 평가일과 참여자
-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 예상되는 사고 또는 건강장해
- 현재 시행 중인 안전조치
- 위험성 결정 결과
- 추가 개선대책
- 담당 부서와 담당자
- 개선 완료 예정일과 실제 완료일
- 개선 전·후 위험 수준
- 근로자 의견과 반영 내용
- 결과 공유 방식
- 증빙자료 보관 위치
- 다음 평가 예정일
평가표를 작성한 뒤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개선조치가 장기간 미뤄질 수 있습니다. 미완료 항목은 별도로 관리하고 다음 점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R 담당자가 함께 확인할 사항
위험성평가는 주로 안전보건 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진행하지만 다음 영역에서는 HR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입사자와 작업 변경자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이력
- 고위험 작업자의 인력 배치
- 교대·야간근무와 휴식시간
- 근골격계 부담과 과도한 업무량
-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 산업재해 이후 휴직·복직 지원
- 사고 목격자와 동료의 심리 지원
EAP는 설비 개선, 보호조치나 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험, 업무 복귀 불안,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지원 채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표 활용 시 주의사항
- 표준 절차표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 담당자 혼자 평가표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실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의견을 형식적인 서명으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 위험요인을 발견한 뒤 담당자와 완료기한 없이 종료하지 않습니다.
- 보호구 지급만으로 모든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개선조치 후 실제 위험이 줄었는지 다시 평가합니다.
-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 EAP를 위험성평가나 안전보건 조치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노무·산업안전보건 사안은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표 다시 다운로드
평가 대상 선정부터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실행과 재점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HR 담당자용 PDF 절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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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뒤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운영 방식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와 작업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Q2.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만 실시하면 되나요?
정기평가 외에도 신규 설비 도입, 작업방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회의와 현장점검에서 새롭게 확인된 위험도 개선조치와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Q3. 위험성평가표만 작성하면 절차가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은 뒤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실행해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평가표는 이 과정을 관리하고 기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Q4. 현장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자가 참여하면 반복되는 불편, 비정상 작업과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
위험성평가를 평가표 작성으로 끝내지 않고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참여, 개선조치 관리, 사고 이후 심리 지원과 업무 복귀 체계까지 함께 운영해야 한다면 넛지EAP 도입 상담을 통해 조직에 맞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출처 및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위험성평가 개요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가이드
본 콘텐츠와 첨부 절차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사업장 자체 점검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노무·산업안전보건 사안은 사업장의 업종, 규모와 작업 특성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