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 종료·업체 전환 시 진행 중인 상담의 연속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AP 업체가 바뀔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새 업체가 언제 시작하는지’보다 이미 상담 중인 직원이 중간에 끊기지 않는지입니다. 전환은 계약과 시스템뿐 아니라 상담 연속성·잔여 회기·위기대응·개인정보 처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진행 중 상담은 기존 업체에서 종결 / 새 업체에 본인이 재신청 / 이용자 동의 후 필요한 범위만 인계하는 경로로 나눠 확인하세요. HR이 개인별 상담내용이나 이용자 명단을 일괄 넘겨받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먼저 답: 상담기록을 회사가 넘기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끊기지 않게 선택지’를 만듭니다
EAP 계약이 종료되거나 운영업체가 바뀔 때 HR이 확인해야 할 연속성은 개인별 상담내용을 받아 새 업체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진행 중 상담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기존 업체 종결, 새 업체 재신청,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의에 따른 최소 범위 인계 중 어떤 경로를 사용할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EAP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동의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전환을 이유로 회사가 진행 중 상담자 명단이나 상담내용을 일괄 확보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먼저 전환 대상과 시점을 나눕니다
| 상태 | 전환 전 확인 | 권장 처리 방향 |
|---|---|---|
| 상담 미신청자 | 새 신청 채널·오픈일 | 새 업체 이용안내만 공지 |
| 예약만 완료 | 기존 예약 유지 여부·취소기준 | 이용자에게 선택지 안내 |
| 상담 진행 중 | 남은 회기·다음 예약·본인 희망 | 기존 상담 종료/유예 또는 새 업체 재신청 |
| 종결 예정 | 1~2회 이내 종결 가능 여부 | 필요 시 기존 상담사와 종결 기회 제공 |
| 위기·고위험 대응 중 | 일반 전환 대기 불가 여부 | 운영사 위기 프로토콜로 우선 처리 |
| 민원·상담사 변경 중 | 처리 주체와 완료 여부 | 계약 종료 전에 책임주체 명확화 |
🧭 전환 방식은 3가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적합한 상황 | 확인할 점 |
|---|---|---|
| ① 기존 업체에서 종결 | 상담이 거의 끝났고 단기간 유예 가능 |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예약·정산 가능 여부 |
| ② 새 업체에 본인이 재신청 | 기록 인계 없이 새 상담을 시작해도 되는 경우 | 새 신청채널, 회기 기준, 대기기간, 기존 회기 인정 여부 |
| ③ 동의 후 필요한 범위만 인계 | 이용자가 연속 상담을 원하고 전문적 인계가 필요한 경우 | 동의 주체, 전달 범위, 전달자·수신자, 전송 방법, 기록 보관 |
🔐 업체가 바뀐다고 상담내용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내용에는 건강·심리상태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별도의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또 회사와 EAP 업체의 관계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구조라면 위탁 계약과 수탁자 관리, 처리 목적, 보호조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 과정에서는 운영 데이터의 계약 인계와 개인의 상담기록 인계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월간리포트, 캠페인 일정은 회사가 넘길 수 있지만 개인 상담기록은 상담기관의 기록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 이용자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HR이 받아야 할 것은 ‘개인 상담내용’보다 전환 현황입니다
| HR이 확인할 항목 | 권장 정보 수준 | 피해야 할 정보 |
|---|---|---|
| 진행 중 건 존재 여부 | 개인 식별 없이 건수 또는 운영상태 | 상담자 이름·부서 |
| 전환 예정 건 | 경로별 건수: 기존 종결/재신청/동의 인계 | 개인별 상담주제 |
| 잔여 회기 처리 | 정책·정산 기준 | 누가 몇 회 이용했는지 명단 |
| 새 업체 오픈일 | 신청 가능일·채널·대기기간 | 개인 예약내역 |
| 위기 케이스 대응 | 위기 프로토콜 작동 여부·담당 운영창구 | 세부 자살·자해 진술을 일반 HR 문서에 복사 |
| 민원·미완료 과제 | 처리 상태와 책임주체 | 상담노트 원문 |
📅 계약 종료 30일 전부터 확인하면 좋은 일정
- D-30 — 기존 업체와 진행 중 상담, 예약, 민원, 위기대응의 전환 원칙을 확정합니다.
- D-21 — 새 업체의 신청채널·상담사 매칭·상담시간·긴급경로를 테스트합니다.
- D-14 — 직원에게 업체 변경일, 기존 상담 처리 선택지, 새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D-7 — 기존 예약 취소·유지, 종결 유예, 새 업체 재신청 경로가 실제로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일 — 구 채널 종료와 새 채널 오픈 시간을 겹치지 않게 통제하고 문의 창구를 운영합니다.
- D+7~14 — 연결 실패, 중복 차감, 대기 장기화, 민원 누락 여부를 운영 데이터 수준에서 점검합니다.
💬 직원 안내문에는 무엇을 꼭 써야 하나요?
“EAP 운영업체가 ○월 ○일부터 변경됩니다. 현재 상담 중인 경우 기존 상담을 마무리하거나 새 운영사를 통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회사에 전달되지 않으며, 새 기관에 상담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와 동의 범위를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새 신청채널과 이용방법은 아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서 중요한 것은 ‘업체가 바뀐다’는 사실보다 현재 상담 중인 직원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존 상담사와의 종결 가능 여부, 새 상담사 재매칭, 잔여 회기 인정, 새 신청 경로, 문의 창구를 함께 안내하세요.
🧩 잔여 회기는 별도 기준을 정해두세요
| 상황 | 확인할 기준 |
|---|---|
| 기존 업체에 남은 회기 | 계약 종료일까지 사용인지, 종결 유예기간 사용 가능인지 |
| 새 업체에서 재시작 | 잔여 회기를 그대로 인정하는지, 새 계약 기준으로 재산정하는지 |
| 예약 후 업체 전환 | 기존 예약을 유지할지, 새 업체에서 다시 예약할지 |
| 노쇼·당일취소 | 업체 전환 직전 취소 건의 회기 차감 기준 |
| 상담사 변경과 업체 변경이 겹침 | 변경 요청을 누가 끝까지 처리하는지 |
🚨 위기·고위험 건은 일반 전환 일정에 넣지 않습니다
자해·자살 위험, 타해 위험, 즉각적인 안전 위협처럼 긴급성이 높은 상황이 확인된 이용자는 일반적인 ‘업체 변경 대기열’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기존 운영사의 위기대응 프로토콜과 새 운영사의 인수 가능 시점, 지역 긴급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HR이 상세 상담내용 전체를 받아 관리하기보다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누가 책임주체인지와 전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 계약 종료 후 기존 업체 데이터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리 저장·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데이터를 즉시 삭제’ 또는 ‘무조건 회사에 반환’처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보다 정보 유형별 보존 근거·보유기간·파기 주체·반환 여부를 계약과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업체 전환 연속성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
|---|---|
| 계약 종료일과 새 업체 오픈일 사이에 서비스 공백이 없는지 확인했다. | □ |
| 진행 중 상담의 처리 원칙을 계약 종료 전에 기존 업체와 합의했다. | □ |
| 기존 상담 종결·새 업체 재신청·동의 후 인계의 선택지를 구분했다. | □ |
| HR이 개인 상담내용이나 이용자 명단을 일괄 받지 않도록 했다. | □ |
| 상담기록 인계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의와 전달 범위를 확인한다. | □ |
| 잔여 회기·예약·노쇼·취소 기준을 확정했다. | □ |
| 위기·고위험 건을 일반 전환 일정과 별도로 관리한다. | □ |
| 새 신청채널·상담사 매칭·긴급경로를 사전 테스트했다. | □ |
| 직원에게 변경일과 현재 이용자의 선택지를 안내했다. | □ |
| 구 업체 개인정보의 보존·파기·반환 기준을 확인했다. | □ |
| 전환 후 연결 실패·중복차감·대기 장기화 여부를 점검한다. | □ |
| 회사에는 개인상담 정보가 아닌 운영상태 중심으로 보고받는다. | □ |
❓ FAQ
Q1. 현재 상담 중인 직원 명단을 기존 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운영 연속성을 위해 HR이 개인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기존 업체가 이용자에게 직접 전환 선택지를 안내하고 회사에는 개인 식별 없이 처리상태나 건수 수준으로 보고하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Q2. 새 업체가 같은 상담사를 보유하면 자동으로 이어가도 되나요?
상담사가 동일하더라도 기관과 개인정보 처리 구조가 바뀌면 자동 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 의사, 기관의 기록관리 기준,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담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연속성을 원할 때 필요한 범위의 전문적 인계가 가능한지 운영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HR이 상담내용을 중간에서 수집·전달하기보다 제공기관 간 절차와 이용자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Q4. 기존 업체 종료 다음 날 새 업체가 시작하면 충분한가요?
날짜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청채널 작동, 기존 예약, 잔여 회기와 위기대응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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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업체 전환을 계약서 교체로 끝내지 말고 현재 상담 중인 이용자의 선택 경로·잔여 회기·위기대응·개인정보 처리까지 포함한 전환 체크리스트를 계약 종료 30일 전부터 운영해보세요.
EAP 전환·운영 문의하기 →📚 출처 및 확인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본 글은 EAP 계약 종료 또는 운영업체 전환 시 상담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 실무 가이드입니다. 개인 상담기록의 이전 가능 여부와 방법은 상담 제공기관의 기록관리 기준, 개인정보 처리 구조, 계약 내용, 이용자 동의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담내용을 직접 수집·보관·전달하는 방식은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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