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면담 시 질문과 기록 기준은 조사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정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참고인 면담은 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입장을 대신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참고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입니다.
짧은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면담은 참고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참고인에게 사건 전체를 설명하거나,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질문하거나, 신고자·피신고자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참고인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사건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발언 또는 행동, 함께 있던 사람, 전후 맥락, 이후 변화, 제출 가능한 자료입니다. 반대로 “누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피신고자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요?”, “신고자가 예민한 편인가요?”처럼 평가나 추측을 유도하는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면담자가 들은 내용을 모두 받아 적는 방식보다, 조사 목적에 필요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참고인의 신원, 진술 내용, 제보 경위, 다른 참고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유되지 않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핵심은 면담 목적 안내 → 비밀보호 안내 → 직접 인지한 사실 확인 → 추측·평가 질문 제한 → 진술 요지 확인 → 기록 보관·접근권한 관리 → 필요 시 추가 확인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면담 질문과 기록 기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상황 | 담당자가 확인할 내용 |
|---|---|
|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진술이 다름 | 참고인이 직접 본 사실이나 들은 내용을 확인 |
| 당시 회의·대화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 | 참석자, 발언, 분위기, 전후 맥락 확인 |
| 메신저·이메일·녹취 등 자료가 있음 | 참고인이 자료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 |
| 부서 내 소문이 퍼지고 있음 |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비밀보호 안내 |
| 참고인이 면담을 부담스러워함 | 면담 목적, 비밀보호, 불이익 방지 기준 안내 |
| 참고인이 당사자와 같은 부서에 있음 | 면담 일정 노출, 보복·압박 우려 확인 |
| 여러 참고인을 순차 면담함 | 진술 오염 방지와 면담 순서 관리 |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전 | 참고인 진술의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정리 |
| 조사 종료 후 사후관리 | 참고인에게 불이익이나 관계 부담이 발생했는지 확인 |
참고인 면담은 조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지만, 면담 방식이 부적절하면 2차 피해나 소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범위와 기록 방식은 조사 시작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HR·조사 담당자가 해야 할 일
1. 면담 목적과 비밀보호 기준을 먼저 안내합니다
참고인은 본인이 신고자도 피신고자도 아니기 때문에, 왜 면담 대상이 되었는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면담 목적과 비밀보호 기준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안내 문구는 아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면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인께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입니다. 면담 내용과 조사 관련 정보는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면담 전 안내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내 항목 | 설명 내용 |
|---|---|
| 면담 목적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 면담 |
| 참고인 지위 | 신고자·피신고자가 아니라 참고 진술 대상임 |
| 질문 범위 |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 중심으로 확인 |
| 비밀보호 | 면담 사실과 조사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 |
| 불이익 방지 | 면담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 추가 제보 | 면담 후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면 지정 담당자에게 전달 |
| 기록 관리 | 면담 기록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 보관 |
참고인에게 너무 많은 사건 정보를 설명하면 조사 방향이 노출되거나 진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면담 목적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은 직접 인지한 사실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참고인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무엇을 보았거나 들었는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은 조사 담당자가 전체 자료를 종합해 검토해야 하며, 참고인에게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영역 | 질문 예시 |
|---|---|
| 일시 | 해당 상황이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
| 장소 | 당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
| 참석자 |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
| 직접 인지 |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 발언 내용 | 기억나는 표현이나 말의 취지가 있나요? |
| 행동 | 당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있었나요? |
| 전후 맥락 | 그 상황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
| 반복성 | 비슷한 상황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나요? |
| 자료 | 관련 메신저, 이메일, 회의자료 등이 있나요? |
| 이후 변화 | 이후 업무 분위기나 관계 변화가 있었나요? |
질문은 한 번에 결론을 유도하지 않도록 개방형으로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확인 질문으로 이어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3. 추측·평가·편가르기 질문은 피합니다
참고인 면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참고인에게 당사자를 평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진술 신뢰성을 낮추고, 조사 후 관계 악화나 소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야 할 질문 | 바꿔볼 질문 |
|---|---|
|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나요? | 직접 확인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
| 피신고자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요? | 비슷한 상황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
| 신고자가 예민한 편인가요? | 당시 신고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 그 정도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나요? | 당시 발언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나요? |
| 팀 분위기가 원래 안 좋았나요? | 해당 상황 전후에 업무상 변화가 있었나요? |
|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 같은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이 있었나요? |
| 누구 편인가요? |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범위만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이 “제 생각에는…”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조사 담당자는 의견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참고인이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인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봤거나, 전후 맥락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참고인이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중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거나 직접 보지 않은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추측보다는 직접 확인한 내용만 말씀해주시는 것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할 때도 아래처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기록 방식 |
|---|---|
| 직접 목격 | “참고인은 회의 중 A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함” |
| 직접 청취 | “참고인은 사건 당일 신고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함” |
| 간접 전언 | “참고인은 다른 직원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설명함” |
| 추정 | “참고인은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하나 그렇게 추정한다고 말함” |
| 기억 불명확 |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 |
| 모름 | “해당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직접 목격, 전해 들은 내용, 추측을 섞어 기록하면 나중에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면담 기록은 사실 중심으로 남깁니다
참고인 면담 기록은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보다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구조화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록을 너무 짧게 작성하면 나중에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록 내용 |
|---|---|
| 면담 정보 | 면담일, 장소, 면담자, 참고인, 참석자 |
| 안내 사항 | 면담 목적, 비밀보호, 불이익 방지 안내 여부 |
| 질문 요지 | 조사 담당자가 확인한 주요 질문 |
| 답변 요지 | 참고인이 직접 진술한 핵심 내용 |
| 인지 경로 | 직접 목격, 직접 청취, 간접 전언, 추정 구분 |
| 제출자료 | 메신저, 이메일, 회의자료, 사진 등 |
| 추가 확인 | 다른 참고인, 자료 확인 필요 여부 |
| 기록 확인 | 참고인이 진술 요지를 확인했는지 여부 |
문장 표현은 감정적 평가나 단정 대신 사실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이 피신고자가 매우 나쁘다고 함”보다는 “참고인은 회의 중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3회 이상 했다고 진술함”처럼 기록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6. 면담 일정과 기록 접근권한을 제한합니다
참고인 면담은 일정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소문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공개 캘린더에 “괴롭힘 조사 참고인 면담”처럼 표시하거나, 부서 단체방에서 참고인 면담 일정을 공유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 항목 | 권장 방향 |
|---|---|
| 일정명 | 개별 면담, HR 미팅 등 중립적 표현 사용 |
| 장소 |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조용한 공간 |
| 참석자 | 조사에 필요한 최소 인원 |
| 초대 방식 | 개인별 비공개 일정 또는 개별 안내 |
| 기록 보관 | 사건별 제한 폴더 또는 보안 저장소 |
| 접근권한 | 조사 담당자, HR 책임자 등 필요한 인원 |
| 공유 방식 | 이메일 첨부보다 제한 링크 또는 대면 열람 |
| 사본 관리 | 개인 PC, 메신저, 다운로드 파일 정리 |
참고인 면담 기록에는 제3자 진술과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사 종료 후에도 접근권한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7. 면담 이후 참고인 보호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인은 면담 이후 “내가 조사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아닌가”, “부서 안에서 불편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불이익이나 압박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면담 사실 노출 | 면담 일정이나 참석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는지 |
| 회유·압박 | 당사자나 동료가 진술 내용을 묻거나 압박했는지 |
| 업무 불이익 | 업무 배제, 평가 압박,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
| 관계 부담 | 팀 내 소문, 거리두기, 갈등이 생겼는지 |
| 추가 진술 | 면담 후 추가로 기억난 내용이 있는지 |
| 지원 필요 | 불안이나 부담이 큰 경우 HR·EAP 안내 필요 여부 |
참고인 보호는 신고자 보호와 동일한 구조는 아니더라도, 조사 협조로 인해 불이익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표 예시
아래 표는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면담 시 질문과 기록 기준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예시입니다. 실제 항목은 회사의 취업규칙, 고충처리 절차, 개인정보보호 기준, 조사 방식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 구분 | 관리 항목 | 기록 예시 |
|---|---|---|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접수일, 조사 담당자 | 2026-001 / 2026.08.12 / HR 담당자 |
| 참고인 정보 | 참고인 구분, 부서, 당사자와의 관계 | 같은 회의 참석자 |
| 면담 정보 | 면담일, 장소, 참석자 | 2026.08.13 / 비공개 회의실 / 조사 담당자 2인 |
| 사전 안내 | 면담 목적, 비밀보호, 불이익 방지 안내 | 면담 전 안내 완료 |
| 질문 범위 | 직접 목격·청취한 사실 중심 질문 | 회의 중 발언 내용 확인 |
| 진술 요지 | 참고인이 말한 핵심 사실 | 공개 회의에서 반복 지적 있었다고 진술 |
| 인지 경로 | 직접 목격, 직접 청취, 간접 전언, 추정 | 직접 목격 |
| 제출자료 | 메신저, 이메일, 회의자료 등 | 회의록 캡처 제출 |
| 추가 확인 | 추가 참고인 또는 자료 필요 여부 | 참석자 1명 추가 확인 필요 |
| 기록 확인 | 진술 요지 확인 여부 | 면담 종료 전 요지 확인 |
| 접근권한 | 기록 열람 가능자 | 조사 담당자, HR 책임자 |
| 사후 확인 | 면담 후 압박·불이익 여부 | 필요 시 1주 후 확인 |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면담 시 질문과 기록 기준이 누락 없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점검용입니다.
특히 면담 목적 안내, 비밀보호 안내, 직접 인지한 사실 확인, 기록 접근권한 제한은 기본 확인 항목입니다.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았다면 참고인 면담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보다 먼저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항목 중 3개 이상 미흡한 경우에는 단순히 면담 질문지를 다시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사 절차, 비밀보호 기준, 참고인 보호, 기록 관리 방식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인 항목 | 체크 |
|---|---|---|
| 면담 목적 | 참고인에게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면담임을 설명했다. | ☐ |
| 참고인 지위 | 신고자·피신고자가 아니라 참고 진술 대상임을 안내했다. | ☐ |
| 비밀보호 | 조사 내용과 면담 사실을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 ☐ |
| 불이익 방지 | 면담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안내했다. | ☐ |
| 질문 범위 |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 중심으로 질문했다. | ☐ |
| 추측 구분 | 직접 목격, 간접 전언, 추정, 기억 불명확을 구분했다. | ☐ |
| 평가 질문 제한 | 당사자 성격, 평판,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질문을 피했다. | ☐ |
| 자료 확인 | 메신저, 이메일, 회의자료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확인했다. | ☐ |
| 진술 요지 | 면담 종료 전 주요 진술 요지를 확인했다. | ☐ |
| 일정 노출 | 캘린더·회의실명·메신저에서 조사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 ☐ |
| 기록 보관 | 면담 기록을 사건별 제한 폴더 또는 보안 저장소에 보관했다. | ☐ |
| 접근권한 | 조사 담당자 등 필요한 인원만 기록에 접근하도록 제한했다. | ☐ |
| 사본 정리 | 개인 PC, 이메일 첨부, 메신저 파일 등 임시 사본을 정리했다. | ☐ |
| 사후 확인 | 면담 이후 참고인에게 압박이나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했다. | ☐ |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참고인에게 사건 전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인이 알아야 할 정보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면 조사 방향이 노출되거나 진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참고인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가 맞는 것 같나요?”처럼 묻기보다, 참고인이 직접 본 사실과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참고인의 추측을 사실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내용, 전해 들은 내용, 추정한 내용,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면담 일정을 공개 캘린더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일정명만으로도 조사 사실이 퍼질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일정명과 비공개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참고인 기록을 부서장이나 당사자에게 넓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진술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리해야 하며, 업무 조정 목적과 진술 공유 목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면담 후 참고인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면담 참여 사실이 알려지거나 당사자가 진술 내용을 묻는 경우 참고인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사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AP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면담은 EAP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참고인 질문, 사실관계 확인, 진술 기록, 조사 결과 판단, 보호조치, 후속 인사조치는 회사의 공식 조사 절차와 법령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참고인이 면담 참여로 부담을 느끼거나, 사건을 목격한 뒤 불안·수면 문제·업무 집중 어려움·관계 긴장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AP를 보완 채널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역할 |
|---|---|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 사실관계 확인, 보호조치, 후속 인사조치 검토 |
| 참고인 면담 | 직접 목격·청취한 사실 확인과 기록 |
| HR·고충처리 절차 | 면담 일정, 비밀보호, 기록 관리, 불이익 방지 |
| EAP 상담 | 참고인의 심리적 부담, 불안, 관계 어려움 지원 |
| 긴급 경로 | 자살·자해 암시, 폭력 위험, 즉각적 안전 위험 대응 |
EAP 안내 문구는 아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면담 참여로 심리적 부담, 불안, 관계 어려움이 생긴 경우 EAP 상담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AP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회사의 공식 조치를 대신하지 않으며, 구성원의 심리적 부담을 지원하는 보완 채널입니다.”
다만 자살·자해 암시, 즉각적인 안전 위험, 폭력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EAP 안내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119, 112,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등 긴급 경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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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참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참고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데 필요한 범위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체 구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자세히 공유하면 조사 방향이 노출되거나 참고인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참고인이 면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압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보다, 면담 목적, 비밀보호 기준, 불이익 방지 원칙을 다시 안내하고 가능한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참여가 어렵다면 면담 요청 이력과 미참여 사유를 기록하고, 다른 자료나 참고인으로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참고인에게 “괴롭힘으로 보였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은 조사자가 전체 사실과 법적 기준, 회사 규정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인에게는 직접 보거나 들은 발언, 행동, 상황, 전후 맥락을 묻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4. 참고인 진술을 신고자나 피신고자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조사 절차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기회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 신원, 진술 원문,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공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 범위는 사안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참고인 면담 기록은 얼마나 자세히 남겨야 하나요?
면담 일시, 참석자, 사전 안내 내용, 질문 요지, 답변 요지, 인지 경로, 제출자료, 추가 확인사항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생활, 건강정보, 추측성 평가, 당사자에 대한 감정적 표현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참고인도 EAP 상담을 이용할 수 있나요?
EAP 운영 범위에 따라 참고인도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조사 참여로 불안, 부담, 관계 어려움을 느낀다면 EAP 상담을 보완 채널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은 조사 자료와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 면담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절차이지만, 질문과 기록 방식이 부적절하면 2차 피해와 소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R·조사 담당자는 참고인에게 무엇을 물을지, 무엇을 기록할지, 누가 기록을 볼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 질문 기준 | 직접 목격·청취한 사실 중심의 질문지가 있는가 |
| 기록 기준 | 직접 인지, 간접 전언, 추정, 기억 불명확을 구분해 기록하는가 |
| 비밀보호 | 면담 일정, 진술 내용, 기록 접근권한이 제한되어 있는가 |
조직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참고인 면담 기준, 기록 관리, EAP 상담 연계를 함께 정비하고 싶다면 넛지EAP 도입 상담을 통해 우리 조직에 맞는 운영 방식을 검토해보세요.
출처 및 안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노무, 조사 절차, 개인정보보호, 기록 보관,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사안은 사업장 상황과 최신 법령 및 공식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살·자해 암시, 즉각적인 안전 위험, 폭력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EAP 안내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119, 112,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등 긴급 경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